국토교통
[조오섭 의원 보도자료] 국토부 층간소음 저감매트 사업 실요성 의문

2023년 예산 150억 편성…1건 집행액 230만원
층간소음 신고 최근 4년간 평균 4만건…국토부 대책 실효성 없음
국토부가 지난해 8월「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의 첫 번째 후속 세부대책이라며 간담회까지 개최해 가며 층간소음 소음매트 지원 사업 등을 대대적으로 홍보했으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국토부는 층간소음 문제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자 지난해 8월 ▲지어진 주택의 층간소음 문제 개선 ▲지어질 주택의 품질 향상 ▲층간소음 저감 우수요인 발굴‧적용의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광주북구갑, 국토위)이 국토부, 환경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 접수된 층간소음 신고 건수는 2020년 42,250건, 2021년 46,596건, 2022년 40,393건, 2023년 7월 기준 23,693건으로 올해도 4만건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는 기축 주택(지어진 주택)의 소음매트의 설치‧시공 비용 지원을 위해 2023년 150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당시 국토부는 저소득층과 유자녀 가구를 대상으로 무이자 또는 1%대 융자를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발표 후 1년이 지났으나 사업실적은 고작 경기도 1건(230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예산편성 과정에서 국회예산정책처는 소음매트를 무상 지원하는 것이 아닌 저리 융자방식이어서 저소득층에게는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다고 지적한 바 있다.
또한, 층간소음의 주요 원인이 뛰거나 걷는 소리, 망치 소리 등의 중량충격음이지만, 국토부가 제출한 해당사업에 설치 가능한 매트 10종의 경우 중량충격음 차단 성능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나 사업의 실효성에도 의문이 제기됐다.
실제 최근 4년간 현장 방문 상담이나 층간소음 측정을 의뢰하는 현장진단 서비스 요청도 33,707건에 달했다. 진단결과 층간소음 원인은‘뛰거나 걷는 소리’가 22,549건으로 가장 많았고, ‘망치소리’가 2,322,건 ‘가구끄는’ 소리가 1,626건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신축 주택에 대한 사후확인제 시행을 예고했으나, 당장 효과를 거두기는 어렵다. 이 사업은 2023년 8월 4일 이후 신규로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한 사업부터 적용되어, 건설기간을 고려하면 3~4년 후에나 본격적으로 적용된다.
조오섭 의원은 “국토부가 제시한 층간소음 개선방안은 사실상 생색내기용 허울뿐인 정책이라는 것이 드러났다”라며“국민의 삶의 질에 대한 욕구에 비해서 주택의 질이 따라갈 수 있도록 국토부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