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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섭의원_231009_유류세 인하 연장ㆍ서민경제 부담 완화 위한 유루세 직접환급 막은 시행령 개정ㆍ정유사 가격공개범위

이장섭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청주 서원구)은 고유가, 고물가, 고금리로 인해 어려워진 서민경제 부담 완화를 위해, △유류세 인하 연장·△유류세 인하를 국민께 직접 돌려드리기 위한 ‘유류세 직접환급’시행령개정·△정유사의 투명한 유통구조 확립과 횡재이익 근절을 위한 ‘정유사 가격공개 범위 확대’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지난 2021년 11월, 정부는 국제유가 상승이 지속되면서 서민경제의 어려움이 이어지자, 2022년 4월 말까지 유류세 인하를 단행했다. 그러나 지속되는 국제유가의 고공행진으로 유류세 인하조치를 당초 계획보다 2개월 또는 4개월씩 반복해서 연장해왔다. 그마저도 이번 달 말에 종료를 앞두고 있다. 다만 정부는 올해 연말까지 2개월 추가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국제유가가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지난 9월의 소비자물가는 전년 동기 대비 3.7% 상승해 서민경제에 부담을 가중하고 있다. 기준금리도 지난 1월부터 3.5%로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유가·물가·금리 모두 서민경제를 강하게 압박하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에너지 소비가 급증하는 계절이 도래하고 있어, 국민 가계에 부담이 더욱 가중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이에, 유류세 인하 기간을 동절기가 지난 내년 봄철까지 최소 6개월 이상 연장하고 휘발유에 대한 유류세 인하의 폭도 현행 25%에서 법정한도 최대치인 37%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장섭 의원은 유류세 인하 효과를 국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추진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유류세 인하방침이 최종 소비자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고 정유사의 배만 불린다는 의혹이 지속되자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작년 8월 「유류세 최종 소비자 직접 환급법」을 대표 발의했다.
그러나 정부의 수정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과정에서 유류세 직접 환급 대상차종을 시행령을 통해 대폭 축소하는 등 입법 취지가 크게 훼손되었다. 원안에는 유류세 직접 환급 대상 차종을 ‘건설기계 및 의료기계 등을 제외한 전체 차종’으로 확대하여 ‘법’에 명시하였으나, 정부는 수정안을 통해 ‘대통령령’으로 대상차종을 결정하도록 하여 대상을 ‘경차’로 대폭 축소 시켰다. 이에, 시행령 개정을 통해 입법 취지를 되살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 대상 자동차에 대한 이장섭 의원 대표발의안과 현행 법안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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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국무조정실의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을 이유로 보류시킨 ‘정유사별 가격 공개범위 확대’도 조속히 추진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정유업계는 유류세 인하가 최종 소비자가격에 즉시 반영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유류세 인하 전에 구매한 재고 물량을 먼저 판매하기 때문에 최종 소비자가격 반영에 약 2주가 더 소요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2022년 7월 유류세 인하 폭을 법정 최대한도인 37%까지 늘려서 시행했음에도, 3주 뒤인 7월 23일 기준 유류세 인하를 반영한 주유소는 전국 10,917개 주유소 중 2,228개에 그쳐, 의혹은 여전한 상태이다.
이장섭 의원은, “대기업의 법인세를 수십조 원 깎아준 윤석열 정부는 세수 부족 걱정보다는 유류세 인하 기간을 최소 6개월 이상 확대해 민생안정에 더욱 힘써야 할 때”라며, “유류세 인하 효과를 국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시행령 개정과 정유사별 가격 공개범위 확대 등 정유업계의 투명한 유통구조 확립에 산업부가 관계부처와 협의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