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이장섭의원_231002_대통령 말 한마디에 성과평가 상위1% 우수등급 R&D사업 예산최대 95% 삭감!!

  • 게시자 : 국회의원 이장섭
  • 조회수 : 122
  • 게시일 : 2023-10-14 19:20:57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장섭 의원(더불어민주당/청주 서원구)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예산이 삭감된 R&D 사업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3년도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실시계획에서 중간평가 우수등급을 받은 사업이 대거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윤석열정부는 R&D사업을 연구비 카르텔이라 지칭하며 R&D 사업예산 구조조정에 나섰다. 2024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전체 R&D 사업 중의 66%에 해당하는 사업이 감액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통상자원부의 R&D 예산도 역시 54천억원에서 46천억 원으로 13.6%(8,000억 원)가량 감액됐다.

 

산업통상자원부의 R&D사업 중 국가가 선정한 우수사업의 예산도 대거 삭감되었다. 22년 성과평가 우수사업에는 산업부의 10개의 사업이 선정되었는데, 이 중 에너지국제공동연구 사업을 제외한 나머지 9개 사업의 예산이 대폭 감소했다. 삭감된 총예산은 1,276억 원에 달하며, 많게는 95%가 삭감됐다. 해당 사업 중에는 펜데믹기간 코로나 진단키트를 개발ㆍ제조연구를 지원해 가시적인 성과를 보인 사업도 포함됐다.

 

또한 감액된 우수사업리스트 중 6개 사업은 24년 종료 사업이 아닌, 계속사업인 것으로 나타났다. R&D 사업은 계획에 맞춰 꾸준한 지원이 필요한 사업이다. 지원이 갑자기 끊길 경우, 연구인력 급여ㆍ연구기간ㆍ연구목표를 축소 조정해야 한다는 것이 학계의 설명이다.

 

 

 


 

 

한편, 정부는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15조에 따라, 예산편성 시 사업의 성과등급을 고려하게 되어있다. 해당 법령 제15조 평가결과의 활용 항목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7, 8,조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라 실시한 평가의 결과를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예산의 조정 및 배분에 반영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있다.

 

우수사업은 해당법률 제7조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자체평가에 해당하므로, 우수등급 사업들의 예산이 삭감된 것은 법 위반의 소지가 다분하다. 그러나 연구개발사업이 연구비 카르텔이라는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정부 부처들이 법 기준도 무시하고 정부의 입맛에 맞춰 예산을 편성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이장섭 의원은대통령이 직접나서 모든 R&D 사업을 특별한 근거 없이 연구비 카르텔로 규정하다 보니, 우수한 연구에 대한 지원예산이 대폭 삭감되어 과제 수행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장섭 의원은 잘못된 것이 있으면 바로잡기 위해 정부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한 것이지 대책 없는 예산 삭감은 정답이 아니다라며, “이는 국가의 경쟁력만 약화시킬 뿐이다.”라고 원칙없는 삭감을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