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노동
[국회의원 이수진(비례) 보도자료] 온열질환 산재 신청·승인 건수 최근 3년간 계속 증가, 온열·한파 산재 예방을 위한 신속한 산안법 개정 필요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 근로복지공단에서 제출받은 <온열질환 산재발생 현황 자료>를 보면, 지난 2020년 온열질환으로 산재를 신청한 14건 중 13건이 승인된 이후, 2021년 23건 신청에 19건 승인, 2022년 28건 신청에 23건 승인 등 매년 온열질환 산재 신청건수와 승인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올해는 8월 말 기준으로 13건이 신청되었고, 이중 11건이 승인되었으며 2건은 사망사고였다.
문제는 온열질환 산재 신청이 통상적으로 9월~12월에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올해 이례적인 폭염으로 온열질환 환자가 2680명으로 최근 5년 사이 가장 높았던 점을 감안할 때, 올해 온열질환 산재 신청 및 승인 건수도 상당히 높아질 수 있다는 예측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2022년 온열질환 산재신청 승인률은 82.14%, 2023년 8월말 기준 온열질환 산재신청 승인률은 84.62%로 작년 동월대비 소폭 증가했다. 또한 최근 2년간 연도별 온열질환 산재 신청건수 대비 9월~12월 사이 신청건수 비율이 2021년 73.9%(17/23), 2022년 53.6%(15/28)로 집중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최근 5년간(2019~2023.8) 온열질환으로 인해 13명의 노동자가 사망했다. 지난 6월 19일에는 청년 노동자 故 김동호 씨가 코스트코 하남점에서 카트 주차관리 업무를 수행하던 도중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윤석열 정부는 폭염·한파 대비를 위해 관련법 개정이 아닌 ‘온열질환 가이드라인’ 준수만을 고집하고 있다. 더 좋은 기업 환경 조성을 위한 법 개정 노력은 뒤로하고, 극한의 날씨 속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현실을 외면하는 윤석열 정부의 노동혐오관을 의심해 볼 만한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올해 10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온열질환 사고와 관련된 쿠팡, 코스트코 등이 기업 증인으로 소환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의원은 “9월 2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노동법안 소위에서 재검토될 예정인 폭염·한파 대비 산안법 개정안을 이번엔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 면서, “기후위기에 따른 이상기후로부터 노동자 생명과 안전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법개정에 정부 여당도 적극적으로 동참하길 기대한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