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

[김영주 국회부의장|2023 보건복지위 국정감사 23] HIV 감염인에게 감염사실 늦장통보된 사례 다수 발견, 길게는 3년 이상 지체되기도 (23.10.10.)

  • 게시자 : 국회의원 김영주
  • 조회수 : 130
  • 게시일 : 2023-10-12 15:50:21


 

HIV 감염인에게 감염사실 늦장통보된 사례 다수 발견,

길게는 3년 이상 지체되기도

▴ 대한적십자사, 헌혈자 중 HIV 감염자 발견 시 질병관리청으로 24시간 이내 신고규정 有

▴ 이후 질병청, 지자체 보건소로 양성결과 본인 통보 및 역학조사 실시 안내해야 하지만 질병청 담당자

단순 실수로 늦장 통보한 사례 다수 발견

- 최근 5년간(2018~2022) 총 222건 중 53건, 24시간 초과해 통보

▴ 질병청, 군부대 단체헌혈 계기로 발견된 HIV 감염자 A씨 정보를 1,218일 되도록

지자체 보건소에 통보 안한 사례도 존재

- A씨, 군 전역조치 대상자임에도 만기 복무했을 가능성 존재

▴ 김영주 의원, “HIV 감염시 에이즈로 발병할 가능성 있는 만큼, 본인에게

감염사실 신속하게 통보해 적절한 치료받도록 권고하고, 타인 전파도 조기에 막아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영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영등포갑)이 질병관리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질병관리청의 잘못으로 HIV 감염인에게 감염사실이 늦장 통보된 사례가 다수 발생했으며 이 중에는 3년 이상 지체된 사례도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현재 대한적십자사에서는 수혈 혈액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헌혈된 혈액의 선별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중 HIV 검사결과를 제외한 매독, 말라리아, B형간염, C형간염 등은 그 결과를 헌혈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만약 헌혈자 중 HIV 확인검사로 감염 사실이 확인된 경우, 대한적십자사는 헌혈자에게 직접 양성사실을 통보하지 않고, 에이즈예방법에 따라 ①대한적십자사는 발견 24시간 이내에 질병청에 신고하고(시스템), ②신고 접수 후 질병청은 대한적십자사로부터 감염인 인적사항을 확인하며(유선), ③질병청은 확인된 인적사항을 기초로 주소지 관할보건소에 양성사실을 본인 통보하고 역학조사를 실시하게끔 주문(시스템)하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대한적십자사의 HIV 감염인 발견신고 시, 감염인의 성명, 주소, 생년월일, 연락처와 같은 인적사항은 신고 항목에서 배제되어있어, ▴추후 질병청에서 대한적십자사와의 전화를 통해 인적사항을 파악하기까지 시간이 소요되고 ▴파악한 정보를 다시 지자체 보건소로 보내 양성사실의 본인 통보 및 역학조사 실시를 주문하기까지 시간이 지체되기 쉬운 상황이다.

더욱이, 질병청 담당자의 착오 및 실수로 지자체 보건소에 양성자 정보 통보가 지연 혹은 누락되기 쉽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김영주 의원이 질병관리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8~2022) 질병청이 적십자사로부터 감염인 발견 신고를 접수한 후, 24시간 초과하여 지자체 보건소에 연락한 사례는 모두 53건으로 밝혀졌다.

이 중 ▴1일 초과 ~ 1주 미만은 32건, ▴1주 이상 ~ 2주 미만은 7건, ▴2주 이상 ~ 3주 미만은 3건, ▴3주 이상 ~ 1개월 미만은 2건, ▴1개월 이상 ~ 6개월 미만은 5건, ▴6개월 이상 ~ 1년미만은 2건이었으며, ▴1년 이상은 총 2건으로 각각 434일, 1,218일 지체된 것으로 밝혀졌다.

[표-1] HIV 감염인 발견신고 접수 후, 질병청의 지자체 보건소 통보 소요 시간

지체 일수

건 수

1일 초과 ~ 1주 미만

32

1주 이상 ~ 2주 미만

7

2주 이상 ~ 3주 미만

3

3주 이상 ~ 1개월 미만

2

1개월 이상 ~ 6개월 미만

5

6개월 이상 ~ 1년 미만

2

1년 이상

2

총합

53

※질병관리청 제출자료, 김영주 의원실 재구성

더욱이, 김영주 의원이 지적하기 전까지 질병청이 누락된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던 사례도 존재했다. 가장 오랫동안 지연 통보된(1,218일) 사례의 경우, 질병청이 적십자사로부터 2020년 4월 23일 감염신고를 접수한 후, 누락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다가 의원실의 자료요청 이후인 2023년 8월 24일에서야 지자체 보건소로 통보했다. 해당 감염인은 군복무 중 단체 헌혈을 계기로 감염 사실이 발견됐다.

이 경우 규정에 따라 HIV 감염 군인은 군병원 입원 후 전역조치되어야 한다. 그러나 감염인의 전역 여부를 묻는 김영주 의원실 질문에 국방부는, 국방부에서도 해당 감염자 정보를 파악할 길이 없고 이에 따라 전역조치 여부도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답했다. 질병청의 업무상 과실로 HIV에 감염된 군인이 만기 복무했을 가능성이 의심되는 대목이다.

이에 김영주 의원은 “HIV 감염자의 경우 에이즈로 발병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신속한 통보를 통해 적절한 치료를 적시에 받을 수 있도록 권고하고, 감염사실 미인지로 인한 타인 전파도 조기에 막아야한다”며, “현행 체계는 인적사항 파악에 따른 시간이 소요되고, 담당자의 단순 실수로 인한 누락도 발생하고 있는만큼 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끝/

※ (붙임) 질병관리청 제출 자료

○ 현행 HIV 감염 헌혈자 신고 및 통지 절차 (출처: 질병관리청)

절차

주체

방법

① 감염인 발견신고

*24시간 이내

혈액원(대한적십자사)

→ 질병관리청

시스템(HasNet)

② 양성자 인적사항 파악

질병관리청 ↔ 혈액원(대한적십자사)

유선

③ 역학조사 실시 통보

질병관리청

→ 지자체 보건소

시스템(HasNet)

④ 양성결과 본인통보 및

역학조사 실시 안내

지자체 보건소

→ 감염인

유선 또는 대면

⑤ 역학조사

지자체 보건소

유선 또는 대면

⑥ 역학조사 결과 보고

지자체 보건소

→ 질병관리청

시스템(HasNet)

○ HIV 양성자 지자체 통보가 2일 이상 지체된 사례(출처: 질병관리청)

대한적십자사

⇒ 질병청 통보일*

질병청

⇒ 지자체 보건소 통보일**

지체일수

2018-07-24

2018-07-26

2일

2019-01-14

2019-01-16

2일

2019-01-14

2019-01-16

2일

2020-03-09

2020-03-11

2일

2020-07-20

2020-07-22

2일

2022-12-14

2022-12-16

2일

2022-05-16

2022-05-18

2일

2022-05-04

2022-05-06

2일

2018-04-23

2018-04-26

3일

2018-04-30

2018-05-03

3일

2018-07-27

2018-07-30

3일

2018-10-12

2018-10-15

3일

2020-11-13

2020-11-16

3일

2020-09-25

2020-09-28

3일

2020-01-07

2020-01-10

3일

2020-05-29

2020-06-01

3일

2020-09-25

2020-09-28

3일

2020-02-14

2020-02-17

3일

2020-02-14

2020-02-17

3일

2022-10-21

2022-10-24

3일

2022-04-22

2022-04-25

3일

2022-07-04

2022-07-07

3일

2020-01-10

2020-01-14

4일

2021-12-24

2021-12-28

4일

2021-08-13

2021-08-17

4일

2020-05-29

2020-06-03

5일

2022-12-01

2022-12-06

5일

2018-10-19

2018-10-25

6일

2019-10-22

2019-10-28

6일

2020-09-29

2020-10-05

6일

2020-06-25

2020-07-01

6일

2021-10-14

2021-10-20

6일

2019-10-15

2019-10-22

7일

2021-09-23

2021-09-30

7일

2018-03-12

2018-03-20

8일

2022-02-04

2022-02-14

10일

2020-12-23

2021-01-04

12일

2021-09-18

2021-09-30

12일

2018-08-30

2018-09-12

13일

2019-12-26

2020-01-09

14일

2019-05-30

2019-06-17

18일

2020-04-01

2020-04-20

19일

2020-05-13

2020-06-04

22일

2020-03-03

2020-03-25

22일

2018-03-06

2018-04-10

35일

2020-12-21

2021-02-01

42일

2019-12-23

2020-02-10

49일

2021-05-12

2021-08-24

104일

2020-11-02

2021-03-24

142일

2020-09-18

2021-05-06

230일

2019-03-08

2020-01-09

307일

2021-02-05

2022-04-15

434일

2020-04-23

2023-08-24

1,218일

*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HASNet) 신고일을 기준으로 함

**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HASNet) 역학조사 실시 통보일을 기준으로 함

○ HIV 양성자 지자체 통보 한 달 이상 지체된 건(9건)에 대한 사유(출처: 질병관리청)

대한적십자사 ⇒

질병청 통보일*

질병청 ⇒

지자체 보건소 통보일**

지체

일수

지연 사유

비고

2018-03-06

2018-04-10

35일

담당자 착오로 인한 지연

일반헌혈

2020-12-21

2021-02-01

42일

담당자 착오로 인한 지연

일반헌혈

2019-12-23

2020-02-10

49일

담당자 착오로 인한 지연

일반헌혈

2021-05-12

2021-08-24

104일

담당자 착오로 인한 지연

일반헌혈

2020-11-02

2021-03-24

142일

담당자 착오로 인한 지연

일반헌혈

2020-09-18

2021-05-06

230일

담당자 변경(20년 9월 발령)에 따른 업무 미숙

일반헌혈

2019-03-08

2020-01-09

307일

담당자 착오로 인한 지연

군부대헌혈

2021-02-05

2022-04-15

434일

방대본 코로나 업무지원에 따른 지연

일반헌혈

2020-04-23

2023-08-24

1,218일

담당자 착오로 인한 지연

군부대헌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