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

[김영주 국회부의장|2023 보건복지위 국정감사 21] 담뱃갑 건강경고 면적 확대 추진 구체적인 논의시기 미정, 복지부 취지에는 동의 (23.10.10.)

  • 게시자 : 국회의원 김영주
  • 조회수 : 105
  • 게시일 : 2023-10-12 15:48:26


 

담뱃갑 건강경고 면적 확대 추진

구체적인 논의시기 미정, 복지부 취지에는 동의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연구용역 결과, 담뱃갑 건강경고 면적 확대해야

- <국내 담밧갑 건강경고 정책의 개선 전략 개발 연구> 용역 완료

▴복지부, 경고그림 면적 확대와 같은 연구결과 취지에 동의

- 복지부, 국내 표기면적 50% 수준, OECD 38개국 중 하위권으로 설명

▴복지부,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구체적인 논의 시기에 대한 입장은 없어

▴22년12월23일부터 담뱃갑 건강경고 제4기 제도 시행중, 내년말 종료

- 24년 12월 제4기 건강경고 제도 종료전 본격적인 논의시작할 것으로 예상

▴김영주 의원, “국내 암 사망률 1위 폐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통해 건강경고 면적 전면 확대해 금연률 향상을 위해 노력할 것”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영주 의원(더불어민주당/영등포갑)이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담뱃갑 건강경고 그림 면적 확대 취지에 동의함과 동시에 이를 위해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2년 6월부터 올해 3월까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국내 담뱃갑 건강경고 정책의 개선 전략 개발 연구>용역을 수행했다. 해당 연구용역의 목적은 담뱃갑 건강경고 정책 효과성 제고를 위한 근거 기반의 담뱃갑 건강경고 제도 개선 및 중장기 추진 방향 마련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해당 연구용역 주요결과에 따르면 134개 국외 제도 현황 및 이행사항을 분석했는데, 이중 51개국이 담뱃갑에 건강경고를 60~69%까지 표기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연구결과 및 정책 제언으로는 담뱃갑 건강경고 표기면적 증대, 경고그림 및 문구의 배치 변화 시 담배제품에 대한 구매 욕구 감소 효과 및 주목도 증가 등 정책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국민건강증진법」개정을 통한 담뱃갑 건강경고 표기 제도 강화가 필요하다며, 건강경고 주제, 교체주기, 표기 방식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차기 담뱃갑 건강경고를 개발하고, 건강경고 표기 면적 확대 및 경고그림 및 문구의 배치와 관련해 관련법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해당 연구결과에 대해 담뱃갑 건강경고 도입 효과 제고차원에서, 경고그림 면적을 확대하려는 취지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복지부는 WHO FCTC 11조에서 담뱃갑 건강경고가 주요 표시면의 50% 이상이 되도록 권고 중이라며, WHO는 건강경고 면적이 클수록 건강경고 인식 및 효과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이는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진행한 용역보고서 결과와 같은 입장이다.

끝으로 복지부는 우리나라 건강경고 표기면적이 OECD 38개국 중 30위 수준인 점을 감안했을 때 건강경고 면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부연 설명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건강경고 면적 확대 필요성에 대해서는 동의했으나, 구체적인 논의 시기에 대해서는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다만 2022년 12월 23일부터 담뱃갑 건강경고 제4기 제도가 시행 중에 있다. 지난 제1기부터 제4기 제도까지 2년단위로 시행되는 제도에서는 경고그림의 종류부터 면적, 문구 등이 계속 새롭게 도입됐다. 제4기 제도가 24년 12월에 종료되기 전에 복지부, 기재부, 한국건강증진개발원 등 관련 기관들의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김영주 의원은 “국내 암 사망률 1위가 폐암, 흡연은 비흡연자와 흡연자 모두에게 해롭다”며, “국민건강증진을 위해서 담뱃갑 건강경고 면적을 전면으로 확대해 금연률 향상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라고 했다.

한편 김영주 의원은 담뱃갑 건강경고 전멱 확대를 위해 「국민건강증진법」개정을 준비 중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