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

[김영주 국회부의장|2023 보건복지위 국정감사 19] 이주아동에게 ‘코리안드림’은 없다외국인 아동 생애출발선 ‘보육’에서부터 차별·배제 여전 (23.10.09.)

  • 게시자 : 국회의원 김영주
  • 조회수 : 167
  • 게시일 : 2023-10-12 15:31:35


 

이주아동에게 ‘코리안드림’은 없다

외국인 아동 생애출발선 ‘보육’에서부터 차별·배제 여전

-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에도 한국 국적 아닌 외국인 아동 보육료 국가 지원 전무..

경제적 부담으로 방치되는 영유아 이주아동 사례 있어..

- 지자체의 70% 이상이 외국인 아동 보육료 지원 안해.. 지원조례 있는 지자체도 68곳(38%)에 불과

- 지원 대상도 제각각, 금액도 ‘0원’서 ‘51만 원’까지 천차만별

- 김영주 의원 “합법적인 체류자격을 갖추고 대한민국 사회의 일원으로 당당하게 생활하는 외국인

가정 자녀가 보육료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것은 명백한 차별.. 보편적인 보육 지원근거 마련 시급”

지난 2019년 5월, 2023년 7월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국내 거주 이주아동의 보육료·유아학비 지원 배제를 차별로 규정하며, 정부가 ‘이주아동을 포함한 모든 영유아가 돌봄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을 요구해온 바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영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갑)이 보건복지부 제출 자료를 검토한 결과 국내 거주 외국인 영유아 자녀 보육권에 대한 차별과 배제가 여전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유엔 「아동의 권리 협약」과 「영유아보육법」 기본 정신에 따라 영유아는 자신이나 보호자의 성,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 인종 및 출생지역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고 보육되어야 한다.

지난 2017년 경기도 외국인인권지원센터의 조사에 따르면, 경기도 내 어린이집에 다니지 않는 아동의 68%가 보육료 부담 때문에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못하고 있었다. 보육료의 지원 대상이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국민’으로 한정되는 경우, 어린이집 비용을 감당할 수 없는 이주아동의 부모는 일하는 동안 자녀를 집에 홀로 방치하거나, 열악한 환경의 일터에 데리고 가고 있어 아동의 안전과 건강한 성장에 위협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보건복지부가 김영주 의원실에 제출한 ‘시군구별 외국인 영유아 보육현황’ 자료에 따르면, 현재 전국 어린이집 재원 외국인 영유아(0~5세)는 18,375명으로 법무부에 등록된 이주아동(0~5세) 31,722명의 58% 정도이다. 다만 우리 정부에서는 영유아 이주아동에 대한 공식적인 통계가 없어 전체 이주아동 중 어린이집 재원 비율에 대해서는 공식적인 현황을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지자체별로 살펴보면 이들 아동의 절반 이상이 경기도와 서울특별시에 집중된 것으로 파악되었다. 경기도 소재 어린이집이 7,257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특별시(3,123명), 인천광역시(2,075명), 충청남도(1,210명)가 뒤를 이었다. [표-1] 참고

[표-1] 전국 어린이집 외국인 영유아 재원* 현황 (단위: 명)

구분(광역)

어린이집 재원

구분

어린이집 재원

경기도

7,257

전라남도

367

서울특별시

3,123

전라북도

246

인천광역시

2,075

대전광역시

245

충청남도

1,210

울산광역시

232

경상북도

866

광주광역시

195

충청북도

727

제주도

165

경상남도

614

강원도

104

대구광역시

578

세종특별자치시

55

부산광역시

316

합계

18,375

한편 외국인 주민의 비중이 높은 일부 지자체에서는 빈곤 등 부모의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이주가정의 보육료 부담을 해소하고, 동등한 보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조례 등을 마련하여 보육료를 지원중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국 기초지자체 229곳 중 외국인 아동 보육료 지원 근거를 지자체 조례로 정한 곳은 86곳(38%), 보육료를 지원하는 지방자치단체는 62곳(27%)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경기도·인천광역시·광주광역시·경상남도의 경우 도·광역시 조례로 외국인 아동 보육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보육료도 함께 지원하고 있다. 반면 부산광역시·대전광역시·울산광역시·제주도의 경우 외국인 아동 보육을 위한 지원이나 조례가 전무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2] 참고

[표-2] 지자체별 외국인 보육료 지원 및 조례 마련 현황 (단위: 개, %)

지자체 구분

보육료 지원

조례

광역

기초

합계

229

62 (27%)

86 (38%)

경기도

31

31 (100%)

31 (100%)

인천광역시

10

10 (100%)

10 (100%)

광주광역시

5

5 (100%)

5 (100%)

경상남도

18

18 (100%)

18 (100%)

서울특별시

25

5

7

충청남도

15

5

6

경상북도

22

2

1

전라북도

14

1

2

충청북도

11

1

1

전라남도

22

1

1

대구광역시

9

1

1

강원도

18

0

2

세종특별자치시

1

0

1

부산광역시(16), 대전광역시(5), 울산광역시(5), 제주도(2)

모두 해당사항 없음

28

지자체마다 지원 대상과 금액에도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영아(0~2세)의 경우 최저 75,000원부터 최대 514,000원까지였고, 유아(3~5세)의 경우 최저 56,000원에서 최대 483,700원까지 지역별 편차가 상당했다. 영유아 연령(0~5세)상관없이 모든 외국 아동에게 보육료를 지원하는 곳경기도를 비롯한 서울 강북구·구로구·영등포구·동작구, 대구 달성군 등 일부 지자체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표-3] 참고

[표-3] 지자체별 외국인 보육료 지원 상세 현황

구분

영아(0~2세)

유아(3~5세)

서울 강북구·구로구·

영등포구·동작구

75,000~102,800원

56,000~92,520원

경기도

100,000~514,000원

100,000~408,000원

대구 달성군

375,000~514,000원

280,000~374,000원

충청북도 보은군

280,000~514,000원

280,000

충청남도 논산시

375,000~514,000원

280,000원

충청남도 홍성군

375,000~514,000원

280,000~483,700

충청남도 예산군

280,000원

280,000원

전라북도 정읍시

280,000원

370,000원

경상북도 경주시

100,000원

100,000원

경상북도 경산시

200,000원

150,000~350,000원

서울 관악구

75,000~102,800원

-

인천광역시

-

(만5세) 113,000~280,000

광주광역시

-

280,000원

충청남도 천안시·아산시

-

280,000~483,700

전라남도 완도군

-

150,000원

경상남도

-

100,000원

해외 많은 국가가 아동 관점에서 사회보장제도의 혜택을 부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일본과 독일의 경우 적법한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에게는 동일한 돌봄서비스를 지원중에 있고, 프랑스나 벨기에 등에서도 아동의 국적과 관계없이 무상보육을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해외 국가들의 흐름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외국인 가정은 정책 바깥에서 겉돌고 있는 상황이다.

만약 외국인 아동에 대한 보육과 유아교육에 대한 보편성이 담보되지 않는다면, 적만 외국일 뿐 본인이 한국인과 다름없다고 생각하는 아동들이 생애 초기부터 차별과 정체성 혼란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국내에서 경제활동을 하는 외국인 노동자, 유학생, 혼외 출생 자녀들까지도 보육 대상으로 포함하는 것은 이주가정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한 필수 선행과제다.

이에 대해 김영주 의원은 “외국인 노동자들은 고국을 떠나 자신의 꿈을 위해 합법적인 체류자격을 갖추고 대한민국 사회의 일원으로 당당하게 생활하고 있다. 그러나 국적을 근거로 보육 지원에서 배제하는 것은 명백한 차별이다. 이주아동이 적절한 보육을 받지 못하면, 결국 사회 부적응으로 이어지고, 우리 사회가 다문화사회로 나아가는 데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며 아동이 보편적인 보육 기회를 제공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덧붙여 “코로나19 상황에서 보육료 납부에 어려움을 겪는 외국인 아동이 증가하면서 서울 영등포구, 구로구 등 외국인 아동 재원 비중이 높은 어린이집에서는 운영난이 가중되는 사례도 발생했다”며 “불안정한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불이익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들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다. 모든 아동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보육될 수 있도록 보육료 지원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언급하며 외국인 아동 보육료 확대를 위한 논의가 시작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정부에서는 외국 국적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초·중·고등학교 학비를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아동 보육료의 경우 지원 대상을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영유아로 한정하고 있어 외국인 아동 가정에서는 보육료를 자부담하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