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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희의원 국감 보도자료] 이라크·우크라이나 등 여행금지국, 최근 10년간 7만 명 허가

  • 게시자 : 국회의원 황희
  • 조회수 : 166
  • 게시일 : 2023-10-12 11:23:23

 

 

 일자: 2023.10.1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국회의원회관 838호 T. 02-784-8551~3

담당: 김은 비서관

 

이라크·우크라이나 등 여행금지국, 최근 10년간 7만 명 허가 

기업활동 94.7% 달해, 러시아와 전쟁 중 우크라이나에도 577명 허가

 

우리 국민의 생명·신체 등을 보호하기 위해 여권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방문 및 체류가 금지되는 국가(지역)를 지정(여행금지제도)하고 있으나, 외교·안보임무 등 국가기관 또는 국제기구의 공무 활동 이외에도 기업활동 등의 사유로 예외적 여권사용 허가가 되고 있어 안전 우려에 대한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서울 양천갑)이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라크·아프가니스탄·우크라이나 등 방문·체류 금지(여권의 사용제한)에도 불구하고, 예외적 여권 사용허가가 최근 10년간 7만 명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로는 이라크가 65,937명, 아프가니스탄 1,467명, 리비아 930명, 예멘 885명 등이다.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도 577명이나 됐다.

 

사유별로는 기업활동이 66,338명으로 94.7%에 달했고, 공무 2,960명, 영주 227명, 취재·보도 135명 등이었다.

 

현행 여권법 제17조에 따라 “천재지변·전쟁·내란·폭동·테러 등 국외 위난상황(危難狀況)에 우리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특정 국가(지역)를 방문하거나 체류하는 것을 금지(여행금지제도) 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해당 국가나 지역에서의 여권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방문·체류를 금지할 수 있다. 다만, 영주(永住), 취재·보도, 긴급한 인도적 사유, 공무, 기업활동 등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방문·체류를 허가할 수 있다. 허가를 받지 않고 해당 국가나 지역에서 여권 등을 사용하거나 방문·체류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외교부는 ‘정세 및 치안상황 불안’을 사유로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우크라이나 등 8개 국가와 필리핀·러시아·벨라루스 일부지역 및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등 5개 지역에 대해 내년 1월까지 여행금지국가(지역)로 지정했다.

 

예외적 여권사용 등 허가는 1) 조치 당시 대상 국가나 지역의 영주권 또는 이에 준하는 권리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그 대상 국가나 지역을 생활근거지로 하여 계속 영주하기 위함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 2) 공공 이익을 위한 취재나 보도를 위한 경우, 3)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의 사망 또는 이에 준하는 중대한 질병이나 사고로 인하여 긴급하게 출국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4) 외교·안보임무나 재외국민보호 등을 수행하는 국가기관 또는 국제기구의 공무 활동을 위한 경우, 5)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아 국가이익이나 기업활동에 관련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경우, 6) 그 밖에 위 사항에 준하는 경우로서 외교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이다.

 

허가 절차는 외교부에서 신청 및 접수를 받고, 관계부처 및 국가정보원의 검토, 여권정책심의위원회 심의, 필요시 국가정보원의 대테러안전교육을 수료한 후 외교부에서 최종 허가 결정이 이뤄진다.

 

황희 의원은 “여행금지제도는 천재지변·전쟁·내란·폭동·테러 등 국외 위난상황(危難狀況)에 우리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것인 만큼, 외교·안보임무나 국가기관 등의 공무활동, 인도적 사유나 취재·보도 등 불가피하고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된다고 하더라도, 우리 국민의 안전에 대한 철저한 대비와 비상대응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끝.

 

※ 별첨: 예외적 여권 사용 허가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