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

[남인순의원 국감보도자료] 약자복지 한다더니…복지사각지대 대상자로 발굴돼도국가지원 13%뿐

  • 게시자 : 국회의원 남인순
  • 조회수 : 199
  • 게시일 : 2023-10-11 10:56:50

 

제공일

2023년 10월 11일 (수)

담당자

이하나 비서관

약자복지 한다더니…

복지사각지대 대상자로 발굴돼도

국가지원 13%뿐

지난해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 120만명 중 절반(60만명)만이 지원 받아

이 중 공적서비스 16만명, 민간서비스 44만명 지원 받아

지난해 ‘수원 세모녀 사건’ 이후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위기정보 발굴 개수를 늘렸으나, 발굴된 가구 절반 이상이 아무런 지원을 받지 못했으며, 공적 서비스 제공 또한 13%에 불과하여 사회보장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서울송파구병, 보건복지위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복지사각지대 발굴 지원 현황’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복지사각지대로 발굴된 대상자가 120만 8,086명이었고, 그 중 60만 1,985명(49.8%)은 아무런 지원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지난해 복지사각지대 발굴 대상자 중 복지서비스 지원받은 대상자는 60만 6,101명(50.2%)으로 서비스 제공 유형은 민간서비스 44만 6,302명(36.9%)이고, 공공서비스는 15만 9,799명(13.2%)이었다. 공공서비스의 세부 내용으로는 기타 공공 10만 9,351명(9.1%), 기초생활보장 2만 5,708명(2.1%), 긴급복지 1만 5,402명(1.3%) 순이었다.

‘복지사각지대 발굴 대상자 중 미지원 사유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복지사각지대로 발굴되었으나 지원되지 못한 대상자 중 ‘현장방문 후 종결’된 건수가 32만 6,242명(54.2%)로 가장 많았으며, 부적합 판정 등 복지지원이 어려운 경우로 ‘조사종결’된 건수가 18만296명(30%), ‘조사 중’인 건수가 9만 3,265건(15.5%), ‘미처리’가 2,182건(0.4%)이었다.

남인순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약자 복지 하겠다며 복지사각지대 위기정보 발굴 개수를 늘렸으나, 찾기에만 치중한 나머지 복지사각지대 대상자를 찾아내도 실효성 있는 복지서비스 지원을 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 제도 기준 완화 등 공적 지원의 문턱을 낮추는 근본적인 사회보장제도의 개선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복지사각지대 발굴은 단전, 단수 등 18개 기관 39종의 위기정보를 입수 분석하여 경제적 위기 가능성이 높은 대상을 선별한 뒤 지방자치단체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전담팀’에서 방문 확인 등 조사를 실시한다.

<최근 3년간,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 현황>

(단위: 명, %)

연도

전체

발굴

대상자

(A+B+C)

지원 받지 못한 대상자

(A)

복지서비스 지원 내역

지원받은 대상자

공공 서비스 제공

민간

서비스

(C)

(B)

기초

생활보장

법정

차상위

긴급

복지

기타

공공

2020년

1,098,134

655,482

(59.7%)

442,652

(40.3%)

128,359(11.7%)

23,723

(2.2%)

5,243

(0.5%)

25,374

(2.3%)

74,019

(6.7%)

314,293

(28.6%)

2021년

1,339,909

676,035

(50.5%)

663,874

(49.5%)

165,195(12.3%)

28,611

(2.1%)

11,180

(0.8%)

19,664

(1.5%)

105,740

(7.9%)

498,679

(37.2%)

2022년

1,208,086

601,985

(49.8%)

606,101

(50.2%)

159,799(13.2%)

25,708

(2.1%)

9,338

(0.8%)

15,402

(1.3%)

109,351

(9.1%)

446,302

(36.9%)

* 출처: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 기초생계, 주거, 교육, 의료

(차상위 지원) 차상위 자활, 차상위 장애인,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자산형성지원, 차상위 계층확인

(긴급복지지원) 긴급복지지원

(기타 공공서비스) 장애인연금, 사회서비스이용권(노인돌봄, 장애인활동지원 등), 요금감면 등

* 중앙 및 지자체 복지서비스

(민간서비스) 공동모금회, 푸드뱅크, 대한적십자사 희망풍차, 민간기관 결연후원금 등

* 지자체 여건에 따른 지자체 자체적인 복지자원 활용중

<복지사각지대 발굴 대상자 중 미지원 사유별 현황>

연도

발굴

대상자

복지서비스 미지원 내역

현장방문 후 종결

조사종결

조사중

미처리

2021년

1,339,909

676,035

369,269

(54.6%)

215,975

(31.9%)

88,300

(13.1%)

2,491

(0.4%)

2022년

1,208,086

601,985

326,242

(54.2%)

180,296

(30.0%)

93,265

(15.5%)

2,182

(0.4%)

* 출처: 보건복지부

(현장방문 후 종결) 대상자를 방문하여 상담하였으나 대상자가 특별한 복지 욕구가 없거나, 서비스 지원이 필요하지 않아 향후 도움이 필요한 경우 읍면동에 내방하여 요청할 것을 안내한 경우 등

(조사종결) 신청한 서비스에 대해 자격 조건이 미달(소득수준 초과 등)되어 서비스 부적합으로 결과가 판정된 경우 또는 대상자를 방문하였으나 공가, 이사, 장기출타 등으로 복지지원이 어려운 경우

(조사중) 대상자에 대해 서비스 신청·접수 후, 자격 결정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미처리) 지자체에서 조사기간 내에 현장조사를 완료하지 않은 경우(이후 지자체에 따라 미처리 대상자에 대해 초기상담을 통한 서비스 안내 및 연계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