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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재일의원 보도자료] 장애발생 잦은 우체국 차세대금융시스템, 원인은 과도한 과업변경
장애발생 잦은 우체국 차세대금융시스템, 원인은 과도한 과업변경 - 우정사업본부, SR Freezing 이후 시스템 오픈 직전까지 과업변경 313건 요청 - 과기정통부 소관 우체국, 금융시스템 장애 발생해도 금융위 제재 못해 |
변재일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북 청주시청원구)이 우체국 차세대금융시스템과 관련해 개통 직전까지 무리한 과업내용변경 요구가 있었던 만큼, 사업지연 및 시스템 장애 발생의 책임을 사업 수행사들에게만 전가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우정사업본부는 노후화된 우체국 금융시스템을 핀테크 등 금융환경 변화에 대응 가능한 신기술(클라우드·빅데이터 등) 기반의 차세대 금융시스템으로 전면 재구축 하기 위해 2020년부터 ‘우체국 차세대금융시스템 구축사업’을 추진해왔다.
당초 우본은 2022년 9월13일에 시스템을 오픈하기로 했다가 테스트 결과 완성도가 미흡해 오픈일정을 두 차례 연기했고, 5월8일에서야 시스템을 최종 오픈했다.
그러나 시스템을 오픈한 당일부터 우체국뱅킹 서비스 이용자 폭증에 따른 간편인증 휴대폰 문자인증 오류·지연 등 문제가 발생했고, 오픈 이후에도 스마트뱅킹 접속장애, 자동이체 착오송금 등 총 4차례의 시스템 장애가 발생했다.
<표> 우체국 차세대금융시스템 오류 발생 현황
발생월 | 장애 내용 |
2023.5월 | 스마트뱅킹 접속장애 |
2023.7월 | 스마트뱅킹 접속장애 |
2023.7월 | 자동이체 착오송금 |
2023.8월 | 체크카드 및 간편인증 서비스 지연 |
*출처: 우정사업본부
그런데 변 의원이 과기정통부와 우본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시스템 오픈 직전까지 우본의 무리한 과업내용변경 요구가 이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SR Freezing* 이후에도, 2022년 4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총 313건의 과업내용 변경 요구가 이어졌으며, 우본이 제출한 업무구분을 기준으로 하면 총 313건이지만 세부 과업내용은 약 2,500건에 달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 SR(Service Request) Freezing: 최종 테스트 이전 SR(서비스 개선요청)을 더 이상 요청받지 않도록 확정하는 것으로 사업수행계획서에 기간을 명시해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음. |
우본 SR Freezing 이후 과업내용변경 요구 현황
구분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계 |
추가 요청 | 74 | 69 | 81 | 13 | 10 | 8 | 8 | 19 | 31 | 313 |
*출처: 우정사업본부
특히 코로나로 인해 인력이 부족한 특수한 상황에서 개통 직전까지 313건의 과업내용변경을 요구했다면 과업심의위원회를 통해 발주처와 수행사 간 재협상이 이루어졌어야 하나, 과업심의위원회는 2021년 10월13일에 단 한 차례만 열렸다.
변 의원은 “발주처들의 갑질을 방지하기 위해 법으로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의무화하고 있지만 실제 수행사들이 요구하는 계약변경, 금액조정은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이 현실이고, 오히려 예산이 삭감되기 일쑤”라고 밝히며, “사업지연으로 인해 수행사로 참여한 중소기업들의 피해가 막심한 가운데, 우본은 사업이 지체된 책임을 수행사들에게 떠넘기고 지체상금까지 부담시키려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변 의원은 “공공소프트웨어 정책을 소관하는 과기정통부의 산하기관인 우본이 발주한 사업에서조차 과업심의위원회가 제 역할을 못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불합리한 사업구조와 관행이 개선되지 않으면 앞으로 있을 디지털플랫폼정부 관련 각종 대형 정보화 사업에서도 같은 문제가 반복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2018년에 우리은행에서 인터넷뱅킹 자금이체, 로그인 오류 등 시스템장애가 발생했을 때 금융위는 8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금감원은 기관경고 제재를 내린 바 있다.
그러나 현행 법령상 우체국에 대해서는 전산시스템 장애발생 등 고객피해 발생시 과기정통부와 금융위가 제재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이번 사태를 비롯해 최근 5년간 발생한 우체국 금융시스템 장애에 대해 제재조치를 내린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다.
2013년에 「우체국예금보험법」개정으로 과기정통부장관이 금융위원회에 우체국예금·보험 사업에 대한 검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으나, 법개정 이후 과기정통부가 금융위에 검사를 요청한 것은 2019년 4월 한 차례 이후로는 없었다.
이에 대해 변 의원은 “우체국 금융시스템 장애로 국민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과기정통부가 반드시 금융위에 검사를 요청하고, 금융위로부터 타 금융기관 수준의 제재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