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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재일의원 보도자료] 구글·애플 인앱결제 강제금지법 위반시 매출액의 2% 최대 996억까지 과징금 부과 가능한데, 방통위 사실조사 14개월 만에 달랑 680억 솜방망이 처분

  • 게시자 : 국회의원 변재일
  • 조회수 : 163
  • 게시일 : 2023-10-10 15:37:44

 

 

 구글·애플 인앱결제 강제금지법 위반시 매출액의 2% 최대 996억까지 과징금 부과 가능한데방통위 사실조사 14개월 만에 달랑 680억 솜방망이 처분

앱마켓 수수료 인상으로 인한 국민 추가부담 연간 4,600억원의 15%도 안되는 수준


 

 

 

 

변재일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북 청주시청원구)은 구글·애플 인앱결제 강제 과징금을 996억원까지 징수가 가능한데, 방통위가 680억원의 솜방망이 처벌을 내렸다고 지적했다.

 

구글과 애플이 국내 앱마켓 시장을 독과점 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사 앱마켓 결제 수수료로 인한 이용자의 추가 부담이 4,600억원에 달할 것으로 분석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국내 앱마켓 시장의 시장점유율은 구글이 68%, 애플은 17%로 두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은 8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운영체제별 시장점유율의 경우 ios 앱마켓은 애플이 독점하고 있으며, 안드로이드 앱마켓은 구글이 최대 90%를 장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안드로이드 앱마켓 시장점유율>

(소비자 지출금액 기준, 단위 : %, 구간으로 표시)

구 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구글) 플레이스토어

80~85

80~85

80~85

90~95

90~95

85~90

원스토어*

15~20

15~20

15~20

5~10

5~10

10~15

삼성

갤럭시스토어

0~5

0~5

0~5

0~5

0~5

0~5

엘지

스마트월드

0~5

0~5

0~5

0~5

0~5

0~5

합 계

100

100

100

100

100

100

* 원스토어는 통합(‘16.6) 이전은 통신3사와 네이버 엡마켓의 소비자 지출금액을 합산한 자료를 기준으로 시장점유율 산정

(출처 : 공정위, 2023)

 

 

이미 한국은 전 세계 최초로 통과된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특정 결제 방식을 강제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20226월 발생한 카카오톡 아웃링크 결제 포기 사태처럼 구글의 경우 제3자 결제시 인앱결제에 육박하는 높은 수수료를 부과하거나 아웃링크 결제는 불허하는 등으로 규제를 회피하고 있는 실정이다.

 

구글과 애플은 압도적인 시장 지배력을 이용하여 콘텐츠 제공사업자들에게 결제 수수료를 부과해왔다. 구글은 초기 게임앱에 한정해 인앱결제 의무를 부여하였으나, 20206월부터는 모든 앱에 30% 수수료를 부과하며 사실상 외부결제 금지 정책으로 전환했다.

 

이와 관련해 지난 107, 방통위가 인앱결제 강제 금지 위반소지에 관한 14개월간의 사실조사를 마치고 680억원에 과징금을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변의원은 방통위가 최대 9962,400만원의 과징금 징수가 가능해 316억원을 더 부과할 수 있음에도 고작 680억원의 처분을 결정한 것은 지나치게 솜방망이 처벌이라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인앱결제 강제금지를 규정하고 잇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46조제1에 따르면, 금지행위 위반 시 관련 매출액의 최대 2%까지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지난해 국내 모바일 앱 개발사들이 앱마켓에 지급한 수수료를 근거로 최대 수수료율 30%를 적용하면 구글의 앱마켓 매출액은 35,061억원, 애플의 앱마켓 매출액은 14,751억원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구글의 앱마켓 매출액 35,061억원으로 최대 과징금 2%를 적용하면 7012,200만원까지 징수가 가능하다. 그러나 방통위는 최대 과징금의 67%에 불과한 475억원의 과징금을 결정했다.

 

애플의 경우에도 작년 앱마켓 매출액 14.751억원의 2%를 적용할시 295억원을 부과할 수 있으나 방통위는 20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한편 인도에서는 2022년 인앱결제 강제행위에 대해 구글에 총 3,75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으며, 영국의 경우 애플의 인앱결제 수수료에 대해 13,000억원 규모의 집단 소송도 진행 중이다. 이처럼 해외사례와 비교해봐도 방통위의 과징금 처분은 미미한 수준이다.

 

구글과 애플의 독단적 수수료 정책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이용자에게 전가되고 있다. 국내 주요 음악, OTT, 웹툰 등을 제공하는 앱 콘텐츠 제공사업자들은 인앱결제 수수료 정책변경 이후 콘텐츠 이용요금을 15~20% 가량 인상했다.

 

일례로 음악 콘텐츠를 제공하는 플로의 경우 10,900원에 이용할 수 있는 요금제를 인앱결제 정책 시행 이후 12,500원으로 15% 가량 인상했다. 이렇듯 인앱결제 강제 후 수수료 부담에 따른 연간 요금 인상 부담은 음악 1,831억원, OTT 2,389억원, 웹툰·웹소설 368억원 등 총 4,58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예측됐다.

 

 

<구글 인앱결제 강제 후 수수료 부담에 따른 요금 인상 현황>

주요 콘텐츠

인앱결제 이용 전

인앱결제 이용 후

음악 : 플로

(무제한듣기+오프라인재생)

10,900

12,500

(15% 인상)

OTT : 티빙

(스탠다드)

10,900

12,500

(15% 인상)

웹툰 : 네이버웹툰

(쿠키1)

100

120

(20% 인상)

 

 

OTT 서비스의 국내·해외 차별로 인한 이용자 피해도 나타났다. 넷플릭스의 경우 웹에서 이용한 구독 이용권을 앱을 통해 보는 역할만 한다는 명목으로 인앱결제 의무 적용에서 제외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국내 OTT 사업자는 인앱결제 의무 적용으로 인한 수수료 부담으로 요금인상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앱결제 강제(224) 이후 OTT 요금 인상>

구 분

베이직

스탠다드

프리미엄

넷플릭스

9,500

13,500

17,000

티빙

7,9009,000

10,90012,500

13,90016,000

웨이브

7,9009,000

10,90012,900

13,90016,500

 

 

변재일의원은 구글과 애플의 앱마켓 수수료 인상에 따른 콘텐츠 비용 상승으로 인해 국민들은 연간 약 4600억원 이상의 콘텐츠 요금을 추가로 부담하고 있는데, 방통위가 매출액의 1% 수준 밖에 안되는 680억원의 과징금을 결정한 것은 매우 안타깝다.”고 밝히며, “사실조사가 14개월 동안 장기간에 걸쳐 진행되면서 위반행위가 지속되고 이용자 피해규모도 증가하는 만큼, 앞으로는 방통위가 사업자들의 빠른 개선조치와 이용자 보호를 위해 신속히 제재를 내릴 수 있도록 전문성을 강화해야한다.”고 지적했다. .

 

참고 : 주요 모바일 콘텐츠 앱 요금 인상에 따른 이용자 연간 추가부담액 추정

 

[참고] 주요 모바일 콘텐츠 앱 요금 인상에 따른 이용자 연간 추가 부담액 [추정]

 

구분

인상
요금[1]
()

인상

요금
()

인상폭

()

인상률
[2)

MAU[3)

()

유료

이용자[4]

()

예상 추가
부담액[5]

(억원)


멜론

10,900

12,500

1,600

14.7%

4,246,500

4,246,500

815.3

지니뮤직

7,400

8,600

1,200

16.2%

2,504,062

2,504,062

360.6

플로

10,900

12,500

1,600

14.7%

2,193,903

2,193,903

421.2

네이버
바이브

8,500

9,900

1,400

16.5%

1,119,613

1,119,613

188.1

벅스

7,900

9,500

1,600

20.3%

238,704

238,704

45.8

소 계

 

1,831.0

OTT

쿠팡
플레이

2,900

4,990

2,090

72.1%

4,417,076

4,417,076

1,040.1

웨이브

10,900

12,500

1,600

14.7%

2,956,068

2,956,068

567.6

티빙

10,900

12,500

1,600

14.7%

3,510,436

3,510,436

674.0

라프텔

9,900

11,650

1,750

17.7%

335,318

335,318

70.4

스포티비
나우

8,690

9,900

1,210

13.9%

254,691

254,691

37.0

소 계

 

2,389.1



/



네이버

웹툰

5,273

6,328

1,055

20.0%

5,285,979

1,279,207

161.9

카카오

웹툰

1,552,626

375,735

47.6



카카오

페이지

6,708

8,050

1,342

20.0%

3,786,143

590,638

95.1

네이버

시리즈

1,811,565

282,604

45.5

리디
북스

862,591

382,128

17.5

소 계

 

367.7

합 계

 

4,587.8

 

1) 음악 및 OTT의 경우 스탠다드 기준(쿠팡은 와우멤버십 기준), 웹툰/웹소설의 경우 한국콘텐츠진흥원 발표(’22.5. 코로나19 일상회복, 콘텐츠 이용 변화와 전망) 남녀 웹툰/웹소설 월평균 유료이용금액에 남녀 비율(50.9:49.1) 적용하여 평균값 산출

2) 음악 및 OTT의 경우 스탠다드 기준(쿠팡은 와우멤버십 기준), 웹툰/웹소설의 경우 네이버는 쿠키(100120), 카카오/리디북스는 캐시(1,0001,200) 기준 산정

3) MAU(Monthly Active Users) : 닐슨코리아클릭(안드로이드 OS) ‘23.7월 기준

4) 음악 및 OTT의 경우 정액제인 관계로 MAU 적용, 웹툰/웹소설의 경우 MAU에 유료 결제 경험 비율(’23.9월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2022 웹소설 분야 산업현황 실태조사)을 곱해 산출

5) 12개월 기준, 이용자들의 콘텐츠 결제가 모두 인앱결제를 한다는 전제 추산한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