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

[김병욱 의원보도자료]김병욱 의원, 유명무실 디지털운행기록장치, 제도도입 취지에 맞게 자료제출 의무화를 통해 분석율을 높여야.

  • 게시자 : 김병욱
  • 조회수 : 181
  • 게시일 : 2022-11-10 19:03:48


김병욱 의원, 유명무실 디지털운행기록장치, 제도도입 취지에 맞게 자료제출 의무화를 통해 분석율을 높여야.


화물차·버스 등 사업용 차량 사망자는 전체 대비 20%, 안전사고 불이행이 75%

디지털운행기록장치 의무도입 11년차, 자료제출은 고작 50%미만

정부는 과속, 급과속, 급감속, 급차량변경, 급회전 등 위험운전 행동을 분석하고 컨설팅을 제공해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2011년부터 여객 및 화물차량(사업용)에 디지털운행기록장치를 의무설치 하도록 했지만 운행기록자료를 기관에 제출하지 않아 자료분석률이 현저히 떨어져 운행기록장치 도입취지가 무색해졌다.

김병욱 국회의원(분당을, 국토교통위원회)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4년 6월까지 대당 10만원(국비50%, 지자체50%)씩 총 581억원의 장착보조금을 지원하고 디지털운행기록장치를 의무설치하도록 했지만 총 565,561대 중 44%인 246,851대(2022년 8월 기준)만 자료제출 및 분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260,951대(44%), ▲2020년 251,963대(43%) ▲2019년 227,209대(38%)로 매년 자료제출과 분석률이 50%도 안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버스는 94.3%가 자료를 제출하고 있는데 반해 택시는 35.5% 화물차는 32.3%만 자료를 제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운영중인 565,561대의 여객 및 화물차량 중 택시와 화물차가 비중이 84%(413,835대)라는 점을 가만하면 택시와 화물차에 대한 디지털운행기록장치 자료제출을 높이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교통사고 사망자는 매년줄어 들어 2021년기준 사망자는 2900명이지만 인구 10만명당 사망자는 5.6명(’21년)으로 OECD 평균 5.2명(‘19년)에 못미치고 있다. 하지만 전체 7%에 불과한 화물차·버스 등 사업용 차량의 사망자는 566명으로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대비 20% 수준으로 치사율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화물차는 사업용 차량 중 사망자가 가장 많고, 사고원인으로는 졸음운전 등 안전운전 불이행이 75%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김병욱 의원은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매년 줄고 있지만 화물차·버스 등 사업용 차량의 사망자는 전체 대비 20%수준으로 아직도 매우 높은 편이다. 특히 졸음운전, 과속, 급감속, 급회전 등 안전사고 불이행이 75%로 매우높다”고 강조했다.

이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위험운전 행동을 분석하는 디지털운행기록장치를 의무설치하도록 했지만 택시와 화물차는 분석율이 각각 35.5%, 32.3%로 매우 낮은 수준이다. 제도도임 취지에 맞게 운행기록을 의무제출 하도록해서 사고분석 및 예방에 힘써야 한다.”고 지적했다.

□ 디지털운행기록장치

자동차의 속도․RPM․브레이크․GPS를 통한 위치․방위각․가속도․주행거리 및 교통사고 상황 등을 자동적으로 전자식 기억장치에 기록

*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제29조의2에 운행기록장치의 기준 및 기능 규정

구분

디지털운행기록장치(Digital Tachograph)

장착대상

사업용 차량(여객+화물)

기록내용

운전자 정보, 주행거리, 시간, 속도, 가속도, 브레이크 신호, GPS 좌표 및 방위각

목적

과속, 장시간 운전, 급차선 변경, 난폭운전 등을 분석하여 교통사고 예방

기록형태

텍스트 파일

기록주기

전 운행구간(6개월 보관), 1초단위

판독방법

분석 프로그램

외국 입법례

EU, 중국, 이집트, 일본 등

가격

20만원~35만원

□ 디지털운행기록장치 보급현황

- 운행기록장치 장착 보조금 재정지원 예산(한시적 재정지원) : 581억원

- 보조금 지급 기간 : 2011. 1. 1. ~ 2014. 6. 30.

구 분

장치 가격

지원금액

개인 부담금액

버스, 화물

25~40만원

대당 10만원

(국비50%, 지자체50%)

15~30만원

택시

복합형

30~50만원

20~40만원

분리형

25만원

15만원

▶ 장착현황 / 자료제출현황 / 분석대수

구 분

장착현황(대)

자료제출(대)

분석대수(대)

2019

594,798

227,209

227,209

2020

585,717

251,963

251,963

2021

589,555

260,951

260,951

2022. 8.

565,561

246,851

246,851

▶ 디지털운행기록장치 자료활용 현황

구 분

업종

등록대수(대)

분석차량대수(대)

분석률(%)

2019

버 스

98,153

89,616

91.3

택 시

243,916

79,523

32.6

화 물

252,729

58,070

22.9

소 계

594,798

227,209

38.2

2020

버 스

96,826

91,939

95.0

택 시

237,567

88,941

37.4

화 물

251,324

71,083

28.3

소 계

585,717

251,963

43.0

2021

버 스

97,087

88,894

91.6

택 시

241,144

88,049

36.5

화 물

251,324

84,008

33.4

소 계

589,432

260,951

44.3

2022. 8.

버 스

91,726

86,495

94.3

택 시

230,634

81,908

35.5

화 물

243,201

78,448

32.3

소 계

565,561

246,851

43.6

▶ EU 및 일본·중국 등 외국에서도 디지털운행기록장치 장착을 의무화하고 있음

국가

관계 법령

주요 내용

EU

EC 561/2006

·유럽 29개국 디지털 운행기록장치 장착 의무화 (‘06.5~)

일본

여객자동차운송사업법

화물자동차운송사업법

·사업용자동차를 대상으로 장착 의무화

중국

GB/T 19056-2003

·사업용자동차를 대상으로 장착 의무화(‘06.3~)

이집트

ES:5815/2007

·사업용자동차를 대상으로 디지털 운행기록장치 장착(‘09.10~)

구분

근거조항 및 불이익

미장착시

ㅇ 교통안전법 시행령 제49조제1항에 의거과태료 100만원 부과

미작동시

ㅇ(여객자동차)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에 의거과징금 20만원 부과

ㅇ(화물자동차)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7조에 의거 운행정지(1차 10일, 2차 15일) 및 제30조에 의한 과징금부과(일반 20만원, 개별 10만원)

운행기록 미보관시

ㅇ 교통안전법 시행령 제49조제1항에 의거과태료 100만원 부과(보관기간 6개월)

▶ 디지털운행기록장치 미장착시 등 불이익

□ 지난 5년 동안 교통사고 사망자

【 기간별 교통사고 사망자 변화 】

기 간

‘01~’06년

‘06~’11년

‘11~’16년

‘16~’21년

사망자

8,097 → 6,327명

6,327 → 5,229명

5,229 → 4,292명

4,292 → 2,900명(잠정)

감소율

21.9%(연평균4.8%)

17.4%(연평균3.7%)

17.9%(연평균3.9%)

32.4%(연평균7.5%)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는 ’16년 4,292명에서 ’21년 2,900명으로 32.4% 감소(연평균 7.5%)하여, 통계 작성 이래 최저치이자 역대 처음으로 2,000명대에 진입했습니다. 그러나, 인구 10만명당 사망자(6.5명, 27위)로 OECD 평균(5.2명)에 못미침.

* (‘17)4,185명 → (‘18)3,781명 → (‘19)3,349명 → (‘20)3,081명 → (‘21)2,900명

* 인구 10만명당 사망자 OECD 순위: ’11년 33위 → ’16년 32위 → ’19년 27위

구분

전체사망자

보행자

고령자

이륜차(승차중)

우리나라(’21)

5.6명

1.95명

15.1명

1.28명

우리나라(’19)

6.5명(27위/36)

2.5명(29위/30)

19.8명(30위/30)

1.4명(26위/30)

OECD평균(’19)

5.2명

1.1명

7.6명

0.9명


□ 화물차 등 사업용차량 교통안전 취약

화물차·버스 등 사업용 차량 등록대수는 전체 자동차의 7%에 불과하지만, 사망자는 20% 수준, 화물차는 치사율이 매우 높아 대형사고 발생 위험이 높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