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
[김병욱 의원보도자료]김병욱 의원, 유명무실 디지털운행기록장치, 제도도입 취지에 맞게 자료제출 의무화를 통해 분석율을 높여야.

김병욱 의원, 유명무실 디지털운행기록장치, 제도도입 취지에 맞게 자료제출 의무화를 통해 분석율을 높여야.
화물차·버스 등 사업용 차량 사망자는 전체 대비 20%, 안전사고 불이행이 75%
디지털운행기록장치 의무도입 11년차, 자료제출은 고작 50%미만
정부는 과속, 급과속, 급감속, 급차량변경, 급회전 등 위험운전 행동을 분석하고 컨설팅을 제공해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2011년부터 여객 및 화물차량(사업용)에 디지털운행기록장치를 의무설치 하도록 했지만 운행기록자료를 기관에 제출하지 않아 자료분석률이 현저히 떨어져 운행기록장치 도입취지가 무색해졌다.
김병욱 국회의원(분당을, 국토교통위원회)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4년 6월까지 대당 10만원(국비50%, 지자체50%)씩 총 581억원의 장착보조금을 지원하고 디지털운행기록장치를 의무설치하도록 했지만 총 565,561대 중 44%인 246,851대(2022년 8월 기준)만 자료제출 및 분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260,951대(44%), ▲2020년 251,963대(43%) ▲2019년 227,209대(38%)로 매년 자료제출과 분석률이 50%도 안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버스는 94.3%가 자료를 제출하고 있는데 반해 택시는 35.5% 화물차는 32.3%만 자료를 제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운영중인 565,561대의 여객 및 화물차량 중 택시와 화물차가 비중이 84%(413,835대)라는 점을 가만하면 택시와 화물차에 대한 디지털운행기록장치 자료제출을 높이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교통사고 사망자는 매년줄어 들어 2021년기준 사망자는 2900명이지만 인구 10만명당 사망자는 5.6명(’21년)으로 OECD 평균 5.2명(‘19년)에 못미치고 있다. 하지만 전체 7%에 불과한 화물차·버스 등 사업용 차량의 사망자는 566명으로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대비 20% 수준으로 치사율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화물차는 사업용 차량 중 사망자가 가장 많고, 사고원인으로는 졸음운전 등 안전운전 불이행이 75%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김병욱 의원은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매년 줄고 있지만 화물차·버스 등 사업용 차량의 사망자는 전체 대비 20%수준으로 아직도 매우 높은 편이다. 특히 졸음운전, 과속, 급감속, 급회전 등 안전사고 불이행이 75%로 매우높다”고 강조했다.
이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위험운전 행동을 분석하는 디지털운행기록장치를 의무설치하도록 했지만 택시와 화물차는 분석율이 각각 35.5%, 32.3%로 매우 낮은 수준이다. 제도도임 취지에 맞게 운행기록을 의무제출 하도록해서 사고분석 및 예방에 힘써야 한다.”고 지적했다.
□ 디지털운행기록장치
자동차의 속도․RPM․브레이크․GPS를 통한 위치․방위각․가속도․주행거리 및 교통사고 상황 등을 자동적으로 전자식 기억장치에 기록
*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제29조의2에 운행기록장치의 기준 및 기능 규정
구분
디지털운행기록장치(Digital Tachograph)
장착대상
사업용 차량(여객+화물)
기록내용
운전자 정보, 주행거리, 시간, 속도, 가속도, 브레이크 신호, GPS 좌표 및 방위각
목적
과속, 장시간 운전, 급차선 변경, 난폭운전 등을 분석하여 교통사고 예방
기록형태
텍스트 파일
기록주기
전 운행구간(6개월 보관), 1초단위
판독방법
분석 프로그램
외국 입법례
EU, 중국, 이집트, 일본 등
가격
20만원~35만원
□ 디지털운행기록장치 보급현황
- 운행기록장치 장착 보조금 재정지원 예산(한시적 재정지원) : 581억원
- 보조금 지급 기간 : 2011. 1. 1. ~ 2014. 6. 30.
구 분
장치 가격
지원금액
개인 부담금액
버스, 화물
25~40만원
대당 10만원
(국비50%, 지자체50%)
15~30만원
택시
복합형
30~50만원
20~40만원
분리형
25만원
15만원
▶ 장착현황 / 자료제출현황 / 분석대수
구 분
장착현황(대)
자료제출(대)
분석대수(대)
2019
594,798
227,209
227,209
2020
585,717
251,963
251,963
2021
589,555
260,951
260,951
2022. 8.
565,561
246,851
246,851
▶ 디지털운행기록장치 자료활용 현황
구 분
업종
등록대수(대)
분석차량대수(대)
분석률(%)
2019
버 스
98,153
89,616
91.3
택 시
243,916
79,523
32.6
화 물
252,729
58,070
22.9
소 계
594,798
227,209
38.2
2020
버 스
96,826
91,939
95.0
택 시
237,567
88,941
37.4
화 물
251,324
71,083
28.3
소 계
585,717
251,963
43.0
2021
버 스
97,087
88,894
91.6
택 시
241,144
88,049
36.5
화 물
251,324
84,008
33.4
소 계
589,432
260,951
44.3
2022. 8.
버 스
91,726
86,495
94.3
택 시
230,634
81,908
35.5
화 물
243,201
78,448
32.3
소 계
565,561
246,851
43.6
▶ EU 및 일본·중국 등 외국에서도 디지털운행기록장치 장착을 의무화하고 있음
국가
관계 법령
주요 내용
EU
EC 561/2006
·유럽 29개국 디지털 운행기록장치 장착 의무화 (‘06.5~)
일본
여객자동차운송사업법
화물자동차운송사업법
·사업용자동차를 대상으로 장착 의무화
중국
GB/T 19056-2003
·사업용자동차를 대상으로 장착 의무화(‘06.3~)
이집트
ES:5815/2007
·사업용자동차를 대상으로 디지털 운행기록장치 장착(‘09.10~)
구분
근거조항 및 불이익
미장착시
ㅇ 교통안전법 시행령 제49조제1항에 의거과태료 100만원 부과
미작동시
ㅇ(여객자동차)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에 의거과징금 20만원 부과
ㅇ(화물자동차)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7조에 의거 운행정지(1차 10일, 2차 15일) 및 제30조에 의한 과징금부과(일반 20만원, 개별 10만원)
운행기록 미보관시
ㅇ 교통안전법 시행령 제49조제1항에 의거과태료 100만원 부과(보관기간 6개월)
▶ 디지털운행기록장치 미장착시 등 불이익
□ 지난 5년 동안 교통사고 사망자
【 기간별 교통사고 사망자 변화 】
기 간
‘01~’06년
‘06~’11년
‘11~’16년
‘16~’21년
사망자
8,097 → 6,327명
6,327 → 5,229명
5,229 → 4,292명
4,292 → 2,900명(잠정)
감소율
21.9%(연평균4.8%)
17.4%(연평균3.7%)
17.9%(연평균3.9%)
32.4%(연평균7.5%)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는 ’16년 4,292명에서 ’21년 2,900명으로 32.4% 감소(연평균 7.5%)하여, 통계 작성 이래 최저치이자 역대 처음으로 2,000명대에 진입했습니다. 그러나, 인구 10만명당 사망자(6.5명, 27위)로 OECD 평균(5.2명)에 못미침.
* (‘17)4,185명 → (‘18)3,781명 → (‘19)3,349명 → (‘20)3,081명 → (‘21)2,900명
* 인구 10만명당 사망자 OECD 순위: ’11년 33위 → ’16년 32위 → ’19년 27위
구분
전체사망자
보행자
고령자
이륜차(승차중)
우리나라(’21)
5.6명
1.95명
15.1명
1.28명
우리나라(’19)
6.5명(27위/36)
2.5명(29위/30)
19.8명(30위/30)
1.4명(26위/30)
OECD평균(’19)
5.2명
1.1명
7.6명
0.9명
□ 화물차 등 사업용차량 교통안전 취약
화물차·버스 등 사업용 차량 등록대수는 전체 자동차의 7%에 불과하지만, 사망자는 20% 수준, 화물차는 치사율이 매우 높아 대형사고 발생 위험이 높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