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
[김병욱 의원 보도자료] 김병욱 의원, 세계 1위 공유킥보드 업체 환불도 없이 철수해도 관련법 없다고 방치하는 국토교통부

김병욱 의원, 세계 1위 공유킥보드 업체 환불도 없이 철수해도 관련법 없다고 방치하는 국토교통부
도심지역 퍼스널모빌리티로 각광받은 공유형 전동킥보드는 전국 12개 업체 23만여 대가 운영중에 있다. 하지만 공유형 전동킥보드 관련 소비자 피해가 반복되고 있지만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운영업체를 관리할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며 관련 피해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병욱 의원(더불어민주당, 분당을)에 따르면 세계 1위 공유킥보드 업체 ‘라임’은 한국 진출 2년 8개월만인 지난 6월 서비스를 중단하고 한국시장 철수했지만 ‘라임’은 이용자들에게 사업철수 안내 및 환불안내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기존에 정기이용권 및 캐쉬를 충전했던 소비자들에게 환불을 제대로 하지 않아 이용자 피해가 계속되고 있다.
현재 라임 애플리케이션을 보면 사용이 불가하다는 어떤 안내도 없고 결제시스템은 그대로 운영하고 있다. 월정액 이용권의 경우에는 지금도 정상결제가 이뤄지고 이미 라임캐쉬(사이버머니)의 경우에는 환불안내 등 어떠한 안내공지도 없으며, 고객센터 역시 전화연결이 안되고 ‘한국에서의 영업이 중단됐다’는 자동응답만 안내하고 있다.
의원실에서는 미국에 라임 본사에 환불 안내문제에 대해 문의 메일을 보냈지만 답변을 받을 수 없었고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업종 자체가 자유업(등록업)이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규제할 수 없는 상황이고 관련 피해액, 피해금액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최근 국내 킥보드업체중 10여 곳이 폐업하거나 타 회사에 인수·합병되었고, 미국계 '라임', 독일계 '윈드', 싱가포르계 '뉴런모빌리티' 등 해외업체 4곳도 이미 철수하면서 관련 소비자 피해가 계속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김병욱 의원은 “세상이 급변하고 있고, 기술개발에 따른 새로운 도심형 모빌리티가 계속 등장하고 있음에도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가 법률을 핑계로 아무런 역할도 하고 있지 않아 국민들의 피해가 계속 커지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국토교통부가 공유형 전동킥보드 업체들의 소비자 피해를 전수조사하고 적극적인 행정지도를 통해 국민들의 피해가 최소화 하도록 해야한다. 국회에서도 관련입법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참고자료]
■ 국내 전동킥보드 도입 현황(업체별, 지역별)
ㅇ현재 전동킥보드 대여업은 법령상 등록제 등의 규율을 받는 대상이 아니며 자유업으로 운영되고 있어, 현재 운영 중인 업체 중 자료 제출에 동의하는 업체들의 한하여 아래와 같이 제출드립니다.
- 개인소유 전동킥보드는 별도 파악이 어려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 7월 기준)
연
번
사업자
서비스명
출시
연월
운영대수(대)
운영지역
비고
1
지바이크
지쿠터
‘19.1
45,000
서울,인천,대구,광주,대전,세종,경기,강원,경상,전라,충청,제주
2
더스윙
swing
‘19.5
78,800
서울,인천,부산,대전,대구,울산,세종,경기,강원,경상,충청,전라,제주
3
빔모빌리티
코리아
빔(Beam)
‘19.8
23,536
서울,인천,대구,부산,광주,대전,경기,충청,전라,강원
싱가포르
업체
4
울룰로
킥고잉
‘18.9
25,000
서울,인천,경기,부산,김해,양산
5
피유엠피
씽씽
(PUMP)
‘19.4
20,000
서울,인천,세종,대전,대구,울산,부산,경기,강원,충청,전라,경상,제주
6
디어코퍼
레이션
디어
‘19.4
13,898
서울,인천,대전,대구,광주,경기,강원,경상,전라,충청,제주
7
매스아시아
알파카
‘19.4
12,000
부산,대전,울산,대구,세종,경기,강원,경상,전라,충청
8
다트쉐어링
다트
‘19.5
6,950
서울,인천,경기,충청,강원,전라,경상
9
플라잉
플라워로드
‘19.5
2,800
경기,대전,대구,경산
10
버드코리아
버드
‘21.8
5,000
서울,경기,강원
11
오렌지랩
하이킥
‘20.6
1,100
부산,경기,제주
12
이브이패스
EV-Pass
‘19.1
650
제주
234,734
■ 무면허 운전에 대한 조치 내역 및 전동킥보드업 관련 법안발의 내역
ㅇ 현재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 전반을 관할하는 관련 법이 부재하여 운전면허 인증 없이 대여한 업체에 대해 별도로 조치할 수 있는 수단은 없는 실정이나,
- 우리 부에서는 수차례 공문을 통해 이용자의 운전면허 철저 확인을 독려한 바 있으며,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의 업무 협약을 통해 PM 대여업체들이 운전면허 자동검증 시스템을 통해 공유 PM 이용자의 운전면허를 확인 할 수 있도록 한 바 있습니다.
ㅇ 현재 관련 법안은 총 두 건*이 발의되어 있으며 국토위 전문위원의 수정의견에 따르면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자에게 개인형 이동수단을 대여한 경우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개인형 이동수단의 관리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20.9. 홍기원의원 발의)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20.11. 박성민의원 발의)
◦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도로교통법 상 정의는 다음과 같음
►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19의2. “개인형 이동장치”란 제19호나목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하고 차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인 것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조의3(개인형 이동장치의 기준) 법 제2조제19호의2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안전확인의 신고가 된 것을 말한다.
1. 전동킥보드
2. 전동이륜평행차
3.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