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
[이수진(동작을)의원 보도자료] 범람하는 마약, 유통경로를 원천봉쇄해야

동작을 이수진 의원, “범람하는 마약, 유통경로를 원천봉쇄해야”
관세청 최근 5년간 마약 2,500kg 단속, 빙산의 일각에 불과 -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동작을)은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관세청 국정감사에서 “우리의 일상으로 마약이 범람하고 있다”며, “관세청 국제조사과를 국으로 승격시키고, 마약밀수 차단에 총력을 다해야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최근 5년간 검거된 마약 사범은 5만 명에 이른다. 특히 10대와 20대 마약류 사범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동작을 이수진 의원실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10대 마약 사범은 104명에 불과했지만, 2021년에는 3배(309명) 가까이 늘었고 20대 마약 사범 또한, 2018년 1,392명에서 2021년 3,507명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0대와 20대 마약 사범이 증가한 이유로는 마약 유통이 특정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이루어지고 가상화폐를 통해 거래되기 때문에, 정보화 기술에 익숙한 연령층에서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실제 동작을 이수진 의원실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마약 거래 창구로 들어가는 방법을 찾아내 입장하기까지 걸린 시간은 3분에 불과했다. 거래 채팅방에는 마약과 판매금액, 거래방식이 적나라하게 적혀 있었으며, 마약으로 추정되는 물체와 함께 구매를 인증하는 글도 다수 올라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출처, 동작을 이수진 의원실 제공
지난 6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발표한 ‘하수역학 기반 신종·불법 마약류 사용행태 조사’결과에 따르면, 조사한 27개 대규모 하수처리장 모든 곳에서 필로폰(메스암페타민)이 검출되었고, 엑스터시(MDMA), 코카인, 암페타민으로 분류되는 마약도 검출됐다.
마약 거래는 해외에 서버를 둔 메신저를 통해 가상화폐로 이루어진다. 이미 국내에 반입하여 영업하는 마약상을 잡기 어려운 이유이다.
관세청은 국경단계에서 마약류 반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기관이다.
국내 주요 마약 압수량 중 86%가 국경단계에서 적발되고 있으며, 최근 5년간(2018~2022. 8) 관세청이 단속한 마약은 2,500kg가 넘는다. 이를 필로폰 1회 투여 기준(30mg)으로 계산하면, 약 8,400만 명이 동시에 투여할 수 있는 양이다.
하지만 마약 유통이 쉽고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어, 관세청의 마약밀수 전담 인원이 부족해 국내 마약 유입 차단에 구멍이 생긴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동작을 이수진 의원실이 관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마약 조사 전담 직원은 단 47명(정원)에 불과하다.
이수진 의원은 “국내 유입에 성공한 마약을 막기 위해서는 더 많은 인력과 비용이 소모된다. 국경단계에서 반입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라고 말했다.
실제 경찰청은 2021년 기준 마약 전담 인력이 345명으로, 관세청에 10배에 달한다. 하지만, 국내에서 유통되는 주요 마약인 필로폰 압수량은 관세청이 576kg인 반면, 경찰청은 65kg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이 의원은 “시중에 유통되는 양을 유추해봤을 때, 관세청 마약 단속량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며, “관세청에 마약전담국을 신설하고 그에 맞는 인원과 장비를 구축해, 마약의 범람을 막기 위한 방파제를 갖춰야 한다”고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