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강득구의원 보도자료] ‘최숙현 사건’이후 2년, 여전히 학교운동부지도자 비위에 ‘해고·해임’비율은 21.2%에 그쳐... 대부분 경징계

  • 게시자 : 강득구
  • 조회수 : 158
  • 게시일 : 2022-10-18 23:31:37

‘최숙현 사건’이후 2년, 여전히 학교운동부지도자 비위에

‘해고·해임’비율은 21.2%에 그쳐... 대부분 경징계

- 학교운동부 학생·지도자 수 지속 축소, 징계 건수는 19년 42건, 20년 103건, 21년 현재 95건으로 증가

징계 시 해고·해임 비율은 19년 30.9%에서 20년 19.4%, 21년 23.2%로 하락 추세

- 강득구 의원, “학교운동부 운영, 학생 선수들의 꿈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안전한 공간 되어야”


지난 2년간(2020년~2021년) 학교운동부 지도자의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 결과, ‘해고·해임’ 처분은 21%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대부분 경징계인 감봉·견책·경고·주의에 그쳤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학교 운동부 지도자 비위 및 징계 현황’에 따르면,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학교운동부 학생 수와 학교운동부 지도자 수는 줄어들었지만, 징계 건수는 2019년 42건에서 △2020년 103건 △2021년 95건을 차지했다.


2020년 6월 트라이애슬론 국가대표 출신 최숙현 선수가 지도자·선배위 가혹행위를 호소하다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약 2년이 흘렀다. 


사망 이후, ‘최숙현 법’으로 불리는 국민체육진흥법과 학교체육진흥법이 개정되었지만, 학교 현장에서는 학교운동부 지도자의 여러 비위행위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운동부지도자의 비위 유형은 ‘폭력·폭언·폭행’이 51건으로 가장 많았다. 비슷한 유형인 △신체폭력 17건 △언어폭력 11건 △언어폭력, 신체폭력 7건으로 나타났다. 


그 외에도, △금품수수 21건 △회계처리 부적정 13건 △업무상 배임, 횡령 7건 △청탁금지법 위반 7건 △무단 전지훈련 6건 △불법찬조금 5건 △성폭력 4건 △음주운전 4건 △성희롱 2건 △횡령 2건 등이 있었다. 


2020년과 2021년에 징계 건수는 총 198건이었는데, 경징계는 △견책 33건 △정직 1~3개월 32건 △경고 31건 △주의 21건 △감봉 1~4개월 19건 순이었다. 중징계는 △해임 33건 △해고 9건이었다. 중징계인 해고와 해임의 경우, 2020년에는 20건, 2021년에는 22건에 그쳤다. 오히려, 해고·해임 비율은 △2017년 28.3% △2019년 30.9%에 비교적 더 높은 편이었다.


그 외에도, △면직처리 2건 △의원면직 5건 △인권교육 2건 △직무정지 2건 △징계불문 1건 △학교장 경고 1건 △훈련 및 대회 참가 금지 1건 등이 있었다.


이에, 강득구 의원은 “학교운동부 운영은 학생 선수의 꿈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안전한 공간이 되어야 한다”며, “안전하고 투명한 운영과 학교운동부지도자의 비위 행위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통해 학교운동부가 학생들과 학부모들에게 신뢰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