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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철 의원실] 소병철 의원, 개인정보 노리는 ‘플랫폼 유령판매자’에 無대응 하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안일한 태도 비판!

  • 게시자 : 소병철
  • 조회수 : 231
  • 게시일 : 2022-10-17 10:22:22



소병철 의원,

개인정보 노리는 플랫폼 유령판매자대응 하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안일한 태도 비판!

오픈마켓 개인정보 강화 방안 마련 촉구!

 

- 오픈마켓에 허위 제품을 시중가의 반값으로 등록해 구매를 유도하는 해외 유령판매자의 목적은 구매자의 개인정보를 노리는 신종 수법!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해당 문제는 비정상적 판매업체로 인한 문제로 공정위원회 소관이라 답하며 오픈마켓 자율규제 통해 개인정보 보호할 것이라 답해

- 소 의원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 높아 강력범죄로 이어질수도 있는 상황에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조사는커녕 인지조차 못해...자율규제 규약 속 허점도 존재

- 해결책으로 해외 유령판매자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피해 관련 신속 조사 및 통신판매중개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책임 규정, 오픈마켓 자율규제 규약에 대한 철저한 감시·감독촉구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은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오픈마켓을 통해 소비자들의 개인정보를 노리는 일명 유령판매자들을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서 오픈마켓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역할 강화를 촉구했다.

 

최근 한 오픈마켓 플랫폼에서 해외 유령판매자가 구매자의 개인정보를 노리는 것으로 의심된다는 보도가 잇따랐다. 유령판매자는 시중가의 반값에 제품을 등록하고 상세페이지를 국내 판매자가 올린 것과 똑같이 제공해 구매를 유도한 후 물품을 배송하지 않거나 전혀 상관없는 송장번호를 입력하는 등의 수법이 빈번하게 등장하고 있다.

이후 구매자는 오픈마켓을 통해 금액을 환불받지만 구매자의 이름, 전화번호, 주소 등 개인정보는 이미 유령판매자에게 전달됐다. 유령판매자가 애초에 개인정보를 노리는 신종 수법으로 보인다.

 

소병철 의원은, “구매자가 제품 주문 시 판매자에겐 구매자의 개인정보가 고스란히 공개되고 있다, “특히 오픈마켓에 등록된 개인정보가 당장 활용가능한 가장 최신이자 정확한 정보이기 때문에 보이스피싱이나 흉악범죄로 이어질 여지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온라인 상에서 개인정보가 불법유통되는 사례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 만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더욱 강화된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소병철 의원은 개인정보 유출 위험성이 심각한 상황임에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안일한 태도로 대처했다고 지적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평소 기획조사, 언론보도 등을 통한 인지조사 등을 진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픈마켓 유령판매자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문제에 대해 그 어떤 대응도 하지 않았을뿐더러 인지조차 못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보호법 제63(자료제출 요구 및 검사)와 시행령 제60(자료제출 요구 및 검사)에 따라 개인정보 유출 등 정보 주체의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하는 사건, 사고 등이 발생했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상당히 있는 경우자료제출 요구 및 검사를 진행할 수 있다.

 

소병철 의원은 오픈마켓 유령판매자 사건에 대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판단을 질의한 결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오픈마켓에 등록된 비정상적인 판매업체로 인한 소비자 피해 대응에 대한 사항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소관이라고 답변했다.

 

소 의원은 해당 오픈마켓 관계자가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2차 피해가 우려된다고 직접 언급한 언론 보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정위 소관이라고 답변한 것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 유출 문제에 얼마나 안일하게 대응하고 있는지를 뚜렷히 보여준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한편 소병철 의원은 최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추진한 오픈마켓 민관협력 자율규제 규약의 허점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지난 7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오픈마켓 사업자들과 오픈마켓 민관협력 자율규제 규약을 마련했다. 그 중 유령판매자 등으로부터 구매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내용을 살펴보면 구매 확정 후 정보 마스킹(별표)처리 구매자 정보 다운로드 제한 등이다.

 

소병철 의원은 지난 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오픈마켓 7곳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과태료 총 5,220만 원을 부과한 사실이 있다, “고작 1년이 지난 상황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노력을 기업에게만 맡겨두겠다는 자율규제가 올바르게 작동할지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또한 규약 중 구매 확정이라 함은 이미 주문물건을 받은 이후를 의미한다주문 즉시 구매자의 개인정보가 노출되고 있는 상황에서 개인정보를 노리는 유령판매자 등으로부터 개인정보를 보호하기엔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소 의원은 대안으로, 언론에서 보도된 유령판매자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하루빨리 이러한 문제를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할 것을 제시했다.

아울러 법률 개정 등을 통한 오픈마켓 등 통신판매중개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책임을 규정할 것, 그리고 오픈마켓 자율규제 규약에 대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철저한 감시·감독을 진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