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
오기형 의원 “KDI와 기재부, 예타 선수들의 꼼수 예타 회피”
○ ‘글로벌 지식협력단지’ 조성 과정에서 예타 기준 넘기지 않기 위해 이른바 ‘사업쪼개기’ 정황” -
KDI(한국개발연구원)가 기획재정부의 글로벌지식협력단지(지식협력단지) 조성사업 과정에서 예타(예비타당성조사)를 회피할 수 있도록 이른바 ‘사업쪼개기’를 도와준 것이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오기형 의원(서울 도봉을)은 14일 KDI에 대한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밝혔다.
지식협력단지는 KDI의 구 홍릉청사 부지에 조성된 경제발전사 관련 전시·학습 공간으로, 지난 2018년 10월 개관하여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다. KDI는 2013년경 세종 이전 당시 구 홍릉청사를 민간에 매각하는 대신 기획재정부에 기부채납했다(토지 감정가액 712억원). 그후 기획재정부는 이 청사에 관한 리모델링을 거쳐 지식협력단지를 조성했으며, 현재 과거 소유자였던 KDI가 지식협력단지의 운영을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다.
그런데 지식협력단지 조성 과정에서, 예타를 수행해야 하는 기준(500억 원)을 넘기지 않기 위해 이른바 '사업 쪼개기' 방식으로 이 사업의 총사업비를 낮춘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드러났다.
2015년 9월 KDI가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글로벌지식협력단지 조성 기본계획」 용역보고서에 의하면, 이 사업의 총사업비로는 약 483억 원(용지보상비 약 337억 원, 건물 리모델링 비용 약 146억 원 등)만 반영되어 있다.
그리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의하면, 지식협력단지 조성사업의 착공시점인 2016년 4월 무렵부터 개관시점인 2018년 10월 무렵까지 기획재정부·캠코를 수요기관으로 하는 학습환경 구현, 학습콘텐츠 연구 및 개발, 실외 전시학습환경 구현, 스마트러닝시스템 구축 등 지식협력단지 조성 관련 용역이 40여 건 이상 게시되어 있다. 이 용역들의 낙찰금액 합계는 150억 원 이상이다.
용지보상, 건물 리모델링 뿐만 아니라 실제 전시내용이 갖추어져야 지식협력단지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는데, 이를 위해 투입된 비용은 KDI 용역보고서에 포함된 용지보상, 건물 리모델링 비용 외에 기타 용역비용을 모두 합하여 633억 원을 넘는 수준이다.
문제는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상 예타 대상사업이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인 사업이라는 점이다. 이 사업이 예타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기본계획 용역 과정에서 용지보상비와 건물 리모델링 비용만 포함시키고, 나머지 사업에 대해 별도 발주할 수 있도록 하여 기획재정부의 사업 쪼개기를 방조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이유다.
오 의원은 “KDI 용역보고서상 지식협력단지 조성 비용이 실제보다 축소되어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비용-편익분석 결과(B/C값) 조작으로 이어졌다는 평가도 가능”하다며, “예타 제도를 잘 이해하고 있는 기재부와 KDI 전문가들이 일부러 이른바 ‘사업 쪼개기’ 방식으로 예타를 피해간 것 아닌지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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