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국회의원 김성환 보도자료] 행정명령 이행한 전국 781개 학교 매점에 손실보상 불가, 소상공인 두 번 죽이는 중기부의 無관심, 無책임, 無대책

  • 게시자 : 김성환
  • 조회수 : 116
  • 게시일 : 2022-10-06 17:44:44

 

담당자

김진욱 비서관 (문의: 02-784-6271)

배포일시

2022. 10. 06()

행정명령 이행한 전국 781개 학교 매점에 손실보상 불가,

소상공인 두 번 죽이는 중기부의 관심, 책임, 대책


- 김성환의원실 전수조사 결과, 코로나 기간 동안 피해 입은 학교 매점 781개에 달해

- 중기부, 매점 영업중지 행정명령 주체가 교육부라는 이유로 손실보상 거부

- 학교 내 매점주에게도 손실 보상하라는 권익위 권고에도 보상 불가 입장 고수

- 김성환의원 사실상 정부 1호 공약 파기. 누가 공정과 상식의 정부라고 말할 수
있겠나?”, “희생에 대한 정당한 보상 필요, 불합리한 손실보상 배제 사례 전수조사해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성환 의원(서울 노원 병)10/6일 진행된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 국정감사에서 이영 중기부 장관에게 중기부가 코로나19 손실보상의 사각지대에 놓인 학교 매점 소상공인을 두 번 죽이는 잔인한 핑퐁 게임을 하며 지급을 회피하고 있다소상공인 손실보상에 대한 무책임한 태도를 질타했다.

 

김성환 의원실에서 시도 교육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코로나19가 지속되는 기간 동안(‘202~’221) 학교의 비정상적인 운영으로 인해 매점 영업에 차질이 생겼던 전국의 매점 수는 781개였으며, 이 가운데 경영악화 등을 이유로 중간에 계약을 해지하거나 더이상 재계약을 희망하지 않고 폐점한 매점은 53개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학교 내 매점주들은 지난 코로나19 대유행 시기에 학생 안전과 지자체 방역을 위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조치 행정명령에 협조하였다. 그러나 이후에 정부 피해보상 지원 사업인 손실보상금방역지원금(손실보전금)’ 지급 신청에 돌아온 중소벤처기업부의 답변은 지급 불충족이었다.

 

그 사유는 학교 내 매점운영 정지 명령(집합금지명령)감염병예방법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조치 권한이 없는 교육감의 방역 조치이므로, 그 명령에 따른 매점 또한 손실보상 대상 요건에 불충족하다는 이유에서였다. 이렇게 중기부는 행정명령의 주체가 지자체가 아닌 교육청이었다며 손실보상금 지급을 거부하며 책임을 교육청에 떠넘긴 것이다.

 

그러나 국민 권익위의 판단은 달랐다. 중기부의 결정이 부당하다며 고충을 제기한 매점 사업주들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국민 권익위는 무엇보다 당시 교육감의 방역조치 행정 명령은 밀집도가 높은 학교 내 시설 특성을 고려해 학생의 안전을 위해 신속히 시행했어야 하는 조치였으므로, 중기부의 지원 거부 사유는 부당하며, 학교 내 매점주들에게도 손실보상을 지급할 것을 권고하며 향후 개선방안 마련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중기부는 현재까지도 지급할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노원구에 거주하는 매점주 A씨는 정부의 코로나19 피해보상 지원 사업인 손실보상금방역지원금을 신청하자 중기부로부터 행정명령 이행 확인서를 보완하라는 통보를 받았다고 전했다. 이에 A씨는 서울시 교육청으로부터 방역 조치로 인해 매점 운영이 중단된 사실을 입증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조치 행정명령 이행 확인서를 발급 받아 제출하였다. 그러나 중기부는 최종적으로 매출액 감소 요건 미충족사유를 들어 A씨의 손실보상을 거절했다.

 

하지만 A씨는 학교측의 영업정지 요청에 의해 입찰 계약 이후 매점 운영이 전혀 불가했으며, 이러한 학교측의 결정은 서울시 교육청과 중앙사고수습본부와 협의를 거쳐 결정된 실내·외 시설 개방 중지에 따른 것이었다. 그러므로 매출액 감소 요건은 지급 반려 사유에서 면제되어야 마땅했으나, 그럼에도 중기부는 앞뒤가 맞지 않는 엉터리 사유를 들어가며 지급을 회피한 것이었다.

 

한편 A씨와 같이 행정명령 이행확인서(사실확인서)’를 제출했음에도 거절 당한 매점주는 전국에 123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되었으며, 부산시 교육청은 이런 매점주를 도와 중기부측에 매점주에게도 손실보상금을 지원하도록 하는 대상자 조정 협조 요청 공문까지 발송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김성환 의원은 전국 781명의 학교 매점 소상공인들에게는 행정명령의 주체가 교육청인지 지자체인지는 중요하지 않다라며, “경제적 손해를 감수하고 정부의 행정명령을 성실하게 따른 희생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핵심이라 말했다.

 

또한 김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1호 공약이 코로나19 피해 온전한 손실보상인 만큼, 지금과 같은 관심, 책임, 대책은 사실상 공약 파기와 다를바 없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매점 사업주와 같이 코로나19 방역조치에 협조한 사실이 명확한 소상공인 조차 손실보상을 받지 못했다는 것은 애당초 기준의 불합리성과 제도의 허점이 존재한다는 의미라며 이제라도 충실한 사과와 함께 손실보상 배제 결정 사례를 전수조사해, 부당한 결정을 바로잡고 추가지급을 시행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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