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조오섭 선대위 대변인 브리핑] 억지 중의 억지는 김건희 씨의 기자 매수 시도가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는 김기현 원내대표 자신입니다
조오섭 선대위 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2년 1월 18일(화) 오전 11시 10분
□ 장소 :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 2층 브리핑룸
■ 억지 중의 억지는 김건희 씨의 기자 매수 시도가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는 김기현 원내대표 자신입니다
김건희 씨의 녹취록이 방송되자 국민의힘의 억지와 적반하장식 주장이 도를 넘고 있습니다.
상식과 불법의 경계를 위태롭게 넘나드는 김건희 씨의 발언도 문제지만, 공정한 선거를 책임져야 할 김기현 원내대표의 억지 또한 심각합니다.
김건희 씨가 기자에게 선대위 일을 도와달라, 정보를 갖고 와라 등등을 제안하면서 "잘하면 1억원도 줄 수 있다"며 구체적인 금액까지 제시했습니다.
누가봐도 위험천만한 발언이자 현행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매우 큰 발언입니다.
그런데 기가 찬 것은 이 발언이 "선거법 위반이라는 것은 억지 중의 억지"라는 김기현 원내대표의 반응입니다.
공직선거법은 후보자와 배우자가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언론종사자에게는 이익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약속하는 것만으로도 처벌받게 되어 있습니다.
판사 출신에 국회의원 4선 경력의 법률전문가 김기현 원내대표는 정말 법을 모르십니까? 모르면 무지한 것이고 알고도 그러는 것이면 국민을 속이는 것입니다.
자당의 후보를 보호하기 위해 원내대표가 국회를 떠나 방송사 앞에서 시민단체와 물리적 충돌을 한 것도 볼썽 사납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것도 모자라 엄연히 위법한 발언마저 부인하면서 억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현 원내대표 역시 권력을 잡으면 법과 원칙도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김건희 씨의 오만함에 동조하는 것인지, 언론인에 대한 회유와 매수 의도는 아무 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인지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진실을 외면하지 말길 바랍니다. 선거법 위반 혐의가 있는 발언을 인정하고 공식적으로 사과하십시오.
2022년 1월 18일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보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