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전용기 선대위 대변인 브리핑] 윤석열 후보 장모의 탈법 불법 편법에 이은 국가의 징세권 무력화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게시일 : 2021-11-22

전용기 선대위 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1년 11월 22일(일) 오전 11시

□ 장소 : 더불어민주당 당사 2층 브리핑룸

 

■ 윤석열 후보 장모의 탈법 불법 편법에 이은 국가의 징세권 무력화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인 윤석열 씨 장모 최 모 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급여비용 환수 결정을 처음 통보받은 직후인 올해 1월 20대 외손주 두 명에게 시가 20억원 안팎의 부동산 지분을 증여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요양급여비용 불법 수령에 대한 추징을 편법 증여를 통한 국가의 징세권 무력화로 대응한 것입니다.

 

대통령 후보의 가족으로 지극히 부적절한 처신입니다.

 

20대의 젊은이에게 20억원 대의 부동산을 상속해주는 것에 국민은 말할 수 없는 박탈감을 느낍니다.

 

장모 일가의 그동안 행각을 볼 때 외손주들에게 상속한 부동산이 얼마나 정당하게 축재된 것인지도 의심되기에 분노마저 유발합니다.

 

윤 후보 측은 “(건보)공단이 통보한 금액을 상회하는 부동산이 이미 압류”가 되었으므로 외손주들에 대한 증여가 압류 회피의 목적이 아니라고 변명합니다.

 

윤 후보 측의 변명대로 부동산이 충분히 압류된 상황이라면 오히려 장모 최 모 씨의 별도의 경제범죄 가능성을 자인하는 것입니다.

 

추징이 통보되자 본인 명의의 부동산을 증여 등으로 허겁지겁 처분한다는 것은 이례적이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윤 후보가 검찰총장에서 물러나 본인에 대해 중단되었던 일련의 수사가 시작될 것을 대비한 것이라는 의혹을 사기에 충분합니다. 이는 형법 상의 강제집행면탈죄를 저지르는 것입니다.

 

윤 후보는 이미 장모를 법원이 건보공단에 손해를 끼쳤다면서 32억4천여만 원의 추징과 법정구속을 시킨 장모를 “10원 한 장 손해를 끼친 일이 없다”고 옹호했습니다.

 

윤 후보에게 묻습니다.

 

장모의 20대 외손주에 대한 20억원 대의 증여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입니까?

장모의 행위는 국가의 징세권 무력화로 강제집행면탈죄와 아무 상관이 없습니까?

 

윤 후보와 일가는 더 이상 국민의 억장을 무너지게 하지 마십시오.

 

 

2021년 11월 22일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보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