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브리핑

[신현영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셧다운제’ 폐지를 비롯한 민생법안 처리, 더불어민주당이 ‘민생국회’를 만들어 나아가겠습니다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게시일 : 2021-11-11

신현영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셧다운제’ 폐지를 비롯한 민생법안 처리, 더불어민주당이 ‘민생국회’를 만들어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는 총 56건의 민생관련 법안들이 처리되었습니다. 이재명 대선 후보의 요청대로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를 ‘민생국회’로 만들고자 합니다. 주요 법안 처리 성과를 국민께 말씀드립니다.

 

먼저, 서민의 삶을 일으켜 세우고 먹거리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한 법안들이 속속 통과되었습니다. 본사의 대리점 보복 조치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내용을 담은 ‘대리점법’, ‘경력단절 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수입 농산물 및 농산물 가공품의 유통이력 신고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원산지 표시법’ 등 입니다. 갑질 없는 대한민국, ‘경단녀’라는 단어가 사라지는 대한민국을 위해 더불어민주당은 앞으로도 쉼 없이 노력하겠습니다.

 

또,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됨에 따라 구시대적 ‘게임 셧다운제’도 10년만에 폐지되었습니다. 새로운 시대에는 새로운 제도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청년들의 목소리에 더 귀기울여야 한다는 사실을 명심하겠습니다.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한 법안도 통과되었습니다. 5인승 이상의 승용차에는 소화기를 의무적으로 비치하게 하는 ‘소방시설법’, 철도나 공항 등 특별관리시설물에 대한 화재예방안전진단을 실시하도록 하는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법’ 등입니다. 지방소비세율 인상, 지역소멸대응기금설치 등을 골자로 하는 4개의 ‘지방자치발전법’도 처리되었습니다.

 

이번 정기 국회에는 오늘 통과된 주요 법안 이외에도 부동산 개발이익환수를 위한 법안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약속한 대로, 집과 땅이 투기소득의 원천이 되는 일이 없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법안입니다. 반드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더불어민주당이 멈춤없이 전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11월 1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