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브리핑
[전수미 상근부대변인 서면브리핑] ■ 이석래 KBS 이사의 망언을 규탄한다
전수미 상근부대변인 서면브리핑
■ 이석래 KBS 이사의 망언을 규탄한다
“피청구인에 대한 파면결정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기반으로 한 헌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것이며, 우리와 우리 자손이 살아가야 할 대한민국에서 정의를 바로 세우고 비선조직의 국정개입, 대통령의 권한남용, 정경유착과 같은 정치적 폐습을 청산하기 위한 것이다.”
KBS 새 이사회가 출범하는 시기에 자신의 본분을 잊고 가짜뉴스를 생산하는 이석래 KBS 이사의 발언을 보니, 비선조직의 국정개입으로 중대한 불법행위를 자행하여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망친 일부 세력들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을 재확인하게 합니다.
신임 KBS 이석래 이사는 지난 달 30일 국회 정문에서 마이크를 들고 “가짜뉴스가 없다면 이 정권은 절대 탄생할 수 없는 정권”, “최순실이라는 가짜뉴스를 생산해 가짜를 진짜로 만들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에서 “피청구인의 법 위반 행위는 대통령이 국민 모두에 대한 ‘법치와 준법의 상징적 존재’임에도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한 행위” 라 판단하였으며, 또한 대법원은 최순실 씨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사건에서 "최씨의 행위로 국가 조직체계는 큰 혼란에 빠졌고 대통령 탄핵 과정에서 빚어진 대립과 반목, 사회적 갈등과 분열은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최소한 그 행위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져야한다"고 밝히며 징역 18년과 벌금 20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였습니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가짜뉴스라 언급한 신임 KBS 이석래 이사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이 지향해야 할 헌법적 가치와 질서의 규범적 표준을 설정하는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대한민국 사법체계를 부정하는 것입니까.
KBS는 공정성과 공익성을 실현할 책임 있는 공영방송이며, KBS 이사회는 KBS의 독립성과 공공성을 보장하기 위해 법으로 보장하는 최고의결기관입니다. KBS 이사의 출발부터 원칙을 져버리는 낡은 정치행위를 하는 이석래 KBS 이사에게 어떻게 공정성과 공익성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내년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이석래 이사는 정권을 되찾아야 한다, 문재인 정권 하수인을 처단해야 한다는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치적 발언을 하였습니다. 자신의 정치운동을 위하여 ‘최순실이라는 가짜뉴스를 생산해 가짜를 진짜로 만들었다’고 말한 KBS 이석래 이사에게 상식적인 말을 전합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의 국정 농단은 이미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서울고등법원 판결을 통해 확인되었고 전 국민이 이러한 국정농단의 과정과 결과를 생생하게 목도했습니다. 촛불혁명과 탄핵결정을 통해 시대정신을 반영한 권력구조의 개혁이 이루어져 현 문재인 정부가 탄생한 것입니다. 사법부도 인정한 최순실의 불법행위에 대해 가짜뉴스라 말하는 것은 대한민국 헌정질서와 사법부를 부정하는 발언이며, 그 내용 자체가 가짜뉴스입니다.
KBS 이사직은 공정성과 공익성을 실현을 위한 공영방송이라는 KBS의 설립취지에 비추어,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합니다. 이사의 결격사유를 법으로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는 KBS이사직은 국회 앞에서 정치 편향적인 연설을 하고 가짜뉴스를 생산하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직책이 아닌 것입니다.
KBS 공영방송 이사 추천에 국민의힘이 개입했다는 이야기가 공공연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공정하고 독립적인 공영방송 운영을 위해 공영방송 지배구조 논의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의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2021년 9월 2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