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하헌기 청년대변인 논평] 국내 이송 아프간인 ‘특별기여자’ 지정은 난민 인권 향상을 침해하지 않습니다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게시일 : 2021-08-27

하헌기 청년대변인 논평

 

 

■ 국내 이송 아프간인 ‘특별기여자’ 지정은 난민 인권 향상을 침해하지 않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대한민국 정부의 아프간인 협력자들 국내 이송 작전 성공에 환영하고 있는 가운데, 그들의 처우에 대해 우려하거나 반발하는 흐름이 있습니다. 그들을 한국 사회에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극단적인 주장이 있는 한편으로, 일각에선 그들을 ‘난민’과 구별짓는 것을 반대합니다. 정의당은 논평을 통해 정부의 ‘특별기여자’ 지위 부여를 ‘꼼수’라고 주장했습니다. 그것이 ‘난민’이라는 두 글자를 지우고자 하는 행위로 밖에 이해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특별기여자 지정의 취지는 '해당 인원들이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를 도왔다는 이유로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으므로, 그 인원 및 그 가족들까지 대한민국 정부가 안전과 생활을 책임져줄 의무가 있다'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법리적으로는 난민 인정을 받은 난민과 흡사하나, 난민 신청자가 겪어야 하는 복잡한 난민 인정 절차를 생략한 것에 해당합니다.

 

국내 이송 아프간인들을 특별한 절차로 수용하는 것이 기타 아프간 난민의 인권 향상을 침해한다는 견해는 타당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은 이름부터가 ‘미라클’이었던 기적 같은 작전의 성공으로 390명의 아프간인들을 구해 냈다는 사실 뿐입니다. 이후에는 이왕 온 이들을 우리 사회가 어떻게 대할 것인지, 그리고 우리 사회가 더 많은 아프간인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정해야 한다는 두 가지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지난 2012년에 아시아에서 가장 먼저 난민법을 제정한 나라입니다. 난민 신청자수에 비해 난민 지위를 인정받는 난민 수용률은 1% 정도입니다. 난민 수용률이 너무 저조하다는 비판도 있지만, 난민법 제정 이후 신청자수가 늘어났다는 맥락도 있습니다. 난민 수용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보통 난민을 수용할 경우 치안 문제가 발생할 것이란 공포를 느낍니다. 한국이 더많은 난민을 수용하는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대다수 국민들의 미숙한 인권감수성을 비난할 것이 아니라, 그 공포를 다독여야 합니다.

 

이번 국내 이송 아프간인들은 아프간에서 생명의 위협을 느낀 사유가 확실하여 우리 국민들도 감정이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들과의 공존과 섞임을 통해 사회적 편견을 뛰어넘을 수 있는 경험이 축적될 수 있습니다. 앞서 말한 두 가지 과제 중에서 첫 번째 과제, 이왕 온 이들을 우리 사회가 어떻게 대할 것인지의 문제가 중요한 이유입니다. 정부 시책을 비판하기보다 지금 우리 사회에 당도한 아프간인들에게 관심을 기울였으면 합니다. 만약 더 많은 아프간인들을 데려와야 한다고 주장할 생각이라면, ‘특별기여자’나 ‘난민’과 같은 문구에 집착할 게 아니라 어디서 누구를 어떻게 데려올지를 구체적으로 주장해야 할 것입니다.

 


2021년 8월 27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