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전수미 상근부대변인 논평] 군 성범죄 사건의 민간 이양을 환영합니다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게시일 : 2021-08-25
전수미 상근부대변인 논평


■ 군 성범죄 사건의 민간 이양을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1년 넘게 군인들에게 성폭행을 당해온 피해자입니다. 신고까지 많은 고민과 어려움,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2019년 12월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군인들에게 장기간 성범죄을 당한 북한이탈여성의 미투가 있은지 1년 8개월만에 군사법원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였습니다.

 

2021년 8월 24일 육군 상관의 성범죄로 인해 스스로의 삶을 마감하려 한 부사관의 소식은 군사법원법이 왜 개정되고 하루빨리 시행되어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느끼게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하지 못하였던 피해자들에게 큰 힘이 될 것입니다.

 

과거정부에서 피해자는 자신의 신분이나 사건의 내용에 상관 없이 가해자가 군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가해자가 속한 군의 조직, 즉 군 검찰단의 수사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성범죄 재판에 대한 경험이 적고, 가해자들과 같은 신분인 군인에 의한 재판에 의해 피해자들의 고통은 가중되었습니다.

 

피해자가 선택할 수 없는 가해자의 신분, 가해자가 속한 군이라는 집단이라는 특수성으로 원치 않는 피해와 고통을 받아야만 했던 대한민국의 현실이었던 것입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육군 부사관 성범죄 피해자를 위로하며, 과거정부처럼 이러한 군 성범죄들이 묻히거나 더 이상 피해자가 절망 속에 스스로의 삶을 포기하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온 마음을 다하겠습니다.

 

성범죄는 당사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어나는 일이며, 피해자의 잘못이 아닙니다. 이번 군사법원법 개정안을 통해 그동안 군에 의한 성범죄로 상처를 받은 피해자들의 명예가 회복되고 삶이 다시 일으켜 세워지기를 기대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앞으로도 대한민국 국민들이 신분, 성별, 나이 등으로 차별받거나 고통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1년 8월 25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