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브리핑
[김진욱 대변인 서면브리핑] 제73주년 제헌절, 대한민국 헌법 정신을 다시 생각합니다
김진욱 대변인 서면브리핑
■ 제73주년 제헌절, 대한민국 헌법 정신을 다시 생각합니다
오늘은 대한민국 최고 규범인 헌법이 제정된 날입니다.
1948년 헌법이 제정된 이후 대한민국은 시련과 역경 속에도 국민의 힙으로 발전을 거듭해 왔습니다. 그런 점에서 대한민국 헌정사는 국민의 피, 땀, 눈물로 이뤄낸 민주공화제의 상징입니다. 아홉 차례의 개헌 속에서 헌정이 중단되는 위기도, 국회가 독재정권을 견제하지 못했던 질곡의 시대도 겪어냈습니다. 국민이 부여한 권력보다 사적 이해가 우선되는 헌정질서 유린의 시기도 지나왔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국민의 힘으로 1987년 민주 헌법을 세웠고, 2016년 촛불시민의 힘으로 헌정질서를 바로 세웠습니다.
민주공화국 헌정 체제의 근간은 ‘의회주의’입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국회의원은 국회에 있을 때 가장 아름답다”고 하셨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역시 개헌 발의를 준비할 당시 작성했던 국회연설 원고에서 ‘국회는 견제만 하는 곳이 아니라 일하는 곳’이라고 기술하셨습니다. 두 분 대통령의 가치를 계승한 더불어민주당은 의회주의를 구현하는 21대 국회가 되도록 더욱 국민의 뜻을 받들겠습니다.
제헌 73주년, 대한민국 헌법 정신을 다시 되새깁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가운영의 기본 원리, 국민의 권리와 의무, 민주주의와 평화, 자유와 평등, 인권을 지키는 헌법 가치를 지켜나가겠습니다. 주권자인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입법・사법・행정의 3권은 오직 국민을 위해서만 쓰여야 합니다. 사익을 위한 권력 행사는 권력남용의 문제를 넘어 존재이유인 국민을 저버린 반헌법적 행위입니다.
그런 점에서 최재형 전 감사원장의 행보는 매우 유감입니다. 헌법에 따라 설치되고 한법이 부여된 감사원의 책무는 중립성과 직무 독립성입니다. 현직 감사원장이 임기 중에 사퇴하고 대선출마를 예정한 것 자체가 헌법에 대한 모독입니다. 나아가 제헌절 메시지라며 제헌정신을 왜곡해 대통령을 비난하는 정치공세까지 펼쳤습니다.
헌법을 모독하고 제헌 정신을 악용하는 헌법 수호자 코스프레가 과연 국민의 눈에 어떻게 비칠지 의문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헌법 정신을 수호하며, 대한민국의 내일을 여는 국민의 국회를 만들어가겠습니다.
2021년 7월 17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