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이소영 대변인 브리핑] 최재형 전 원장의 변명은 그 자체로 ‘헌법 모독’입니다. 법률가로서 부끄러운 줄 아십시오 외 1건
이소영 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1년 7월 16일(금) 오후 1시 50분
□ 장소 : 국회 기자회견장
■ 최재형 전 원장의 변명은 그 자체로 ‘헌법 모독’입니다. 법률가로서 부끄러운 줄 아십시오
최재형 전 원장이 감사원장 중도 사퇴 17일 만에 야당에 입당한 것에 대해 사회적 비난이 거세지자, 자신이 감사원장 임기를 마치지 못한 것은 문재인 정권 때문이라며 변명과 핑계를 늘어놓고 있습니다.
평생 법조인으로 살아온 최 전 원장은, 최소한의 기본도 안 되어 있는 이런 주장에 대해 부끄러움을 느끼셔야 합니다.
우리 헌법은 단 몇 명의 공무원에 대해서만 그 임기를 직접 정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대법관, 헌법재판관 등과 함께 임기가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것이 바로 감사원장입니다.
헌법 제98조가 이처럼 감사원장의 임기를 4년으로 명시하고 있는 이유는, 감사원은 대통령 소속기관임에도 행정부를 직접 내부 견제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대통령이나 정권과 긴장관계가 생길 수밖에 없고, 임명권자와의 긴장관계 속에서도 독립성을 지켜낼 수 있도록 헌법이 직접 ‘임기보장’이라는 무기를 감사원장에게 제공한 것입니다.
이로 인해 감사원장은 4년의 임기 내에서 누구의 영향도 받지 않고 자신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고, 감사원의 5급 이상 공무원에 대한 제청권과 6급 이하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을 가집니다.
자신이 헌법에 의해 부여 받은 감사원장의 임기를 대권 야욕을 위해 팽개치고 나온 입장에서 정권 탓을 한다니, 부끄럽지 않으십니까.
대선 출마를 위해 감사원장직에서 중도 하차한 사례는 최재형 전 원장이 유일하며, 과거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정권과의 불협화음으로 중도 사퇴한 전윤철, 양건 전 감사원장의 경우에도 정치권이 아니라 학교로 돌아감으로써 정치적 중립을 끝내 지켰습니다.
정권을 탓하며 감사원장직을 중도 사퇴하고, 곧바로 17일 만에 정당에 입당하여 대선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 최재형 전 원장은 우리 헌정사상 최초이며 최악의 사례가 될 것입니다. 권력적 야욕에 의해 스스로 벌인 ‘헌법 모독’에 대해 반드시 역사와 국민으로부터 평가를 받게 될 것입니다.
■ 제32차 최고위원회의 결과(서면)
[의결 안건]
1. 1차 국민·일반당원 선거인단 선거인 명부 승인
- 1차 국민·일반당원 선거인단 마감 선거인 수: 642,519명
* 전국대의원, 권리당원 중복여부 확인 및 이의신청 처리 반영 결과
2.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위원 추천
- 김종민(제주4.3 유족회 자문위원)
- 주진오(전 4.3국민위원회 공동대표)
2021년 7월 16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