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당대표, 미디어특위 1차 보고회의 인사말
송영길 당대표, 미디어특위 1차 보고회의 인사말
□ 일시 : 2021년 6월 17일(목) 오후 4시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정책위회의실(306호)
■ 송영길 당대표
미디어혁신특별위원회 1차 보고회의를 준비해 주신 김용민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는 어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서 미디어 환경 개선에 대한 저의 의지를 밝힌바 있습니다.
우리 여당은 기득권을 내려놓기 위해서 공영방송 사장 후보자의 추천권을 국민에게 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정필모 前 KBS 사장 출신 의원님도 여기 계십니다만, 이런 공영방송에 대한 사장 후보의 추천권을 국민에게 돌려주는 방안으로 추진해 가겠습니다.
두 번째는 포털의 뉴스 편집권도 국민에게 돌려주어서 매체 선택도 이용자가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많은 기자님들이 열심히 발로 뛰어서 쓴 기사를 다음과 네이버가 포털뉴스 편집권을 통해서 ‘네이버신문’, ‘다음신문’을 만들게 되면 일반 언론사들이 만들어온 콘텐츠가 완전히 편집의 모든 권한을 네이버, 다음이 독점하면서 거기에 끼지 않는 기사는 읽히지도 않아 버리고 갑·을 관계가 돼서 상당히 제목이 선정적으로 되고 기사와 일치되지 않는 제목경쟁으로 인해 클릭경쟁이 돼버리는 문제가 발생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뉴스 편집권을 국민에게 돌려줄 수 있도록 포털의 뉴스편집기능을 조정하고 각 언론사들의 뉴스가 소비자에게 선택되어서 읽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광고비의 배분 기준도 우리 김승원 의원님이 법안을 발의 했습니다만, 미디어바우처 제도를 통해서 국민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언론이 가지고 있는 엄청난 사회적 영향력에 비추어 보았을 때 언론의 정확한 보도는 너무나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언론이 여러 가지 시간적 한계 때문에 사실과 다른 기사를 쓸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바로바로 정정보도가 될 수 있도록 소비자의 그러한 권리가 보장되어야 하고, 동시에 조금만 신경을 써서 전화를 했거나 클릭만 한 번 해도 확인될 수 있는 명백한 허위 사실을 중과실로 일부러 다시 반복해서 다시 허위사실을 보도했거나 아예 고의로 악의에 찬 허위사실을 한 경우에는 단순한 민법상의 상당 인과관계에 따른 손해배상으로는 불충분합니다. 그래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통해서 그에 걸맞는 배상 제도가 돼야 된다' 이러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미디어 환경 개선은 집권당이나 권력을 가진 정부가 언론의 비판 기능을 봉쇄하기 위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것은 야당도 피해자가 될 수 있고 기업인, 어떤 직역에 있는 각 전문직업 모든 일반 개인들이 피해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모든 국민들의 권익을 위해서 미디어환경은 반드시 개선돼야 될 것입니다. 특히 언론인 대부분들 역시 말은 못 하지만 이 포털에 목을 매고 포털에 갑 횡포에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사실상 다른 사람이 글을 써서 그것을 편집하면 논문 표절이라고 하는데 사실 네이버, 다음 같은 경우는 자기들이 직접 만든 기사도 아닌데 이렇게 편집권을 통해서 이것을 좌우한다는 것은 바로 잡을 필요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미디어 특위에서 잘 정리돼서 법안을 숙성시켜 주면 야당을 설득해서 꼭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21년 6월 17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