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브리핑

[이용빈 대변인 서면브리핑] 국민정서와 동떨어진 강제징용 피해자 판결, 항소심에서는 바로 잡히기를 기대합니다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게시일 : 2021-06-08

이용빈 대변인 서면브리핑

 



■ 국민정서와 동떨어진 강제징용 피해자 판결, 항소심에서는 바로 잡히기를 기대합니다

 

 


어제 법원이 강제징용 피해자와 유족 85명이 일본 기업 16곳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2018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내린 판결과 배치되는 판결로 국민들은 혼란스럽습니다. 납득하기 어렵고 국민정서와도 동떨어진 판결입니다.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소송은 비단 물질적인 보상에 그치지 않습니다. 일제강점기 시절, 가혹한 탄압과 혹독한 노동, 인권유린의 참상을 겪었습니다. 전후에도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은커녕, 일본정부는 이들을 부정하며 역사를 왜곡시켰습니다. 국익을 앞세운 여론에 밀려 그동안 침묵을 강요당한 채, 피해자가 피해를 입증해야하는 이중의 정신적 강제노동에 시달려왔습니다.

 

대한민국의 위신 추락이나 일본과의 관계 악화를 막기 위해서라는 재판부의 판결은 여전히 청산되지 않은 친일사고의 잔재입니다. 대한민국의 국격보다 과거 전범국가의 국익을 우선한 처사야말로 대한민국의 위상을 추락시키는 일입니다.

 

2018년 대법원 전원합의체를 통해 그동안 외면당했던 진실과 정의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러나 이번 판결은 아무런 실익없이 강제징용 피해자와 유가족들을 우롱하고 분노케 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선 18건의 징용 손해배상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강제징용 피해 생존자들이 기다릴 수 있는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국민 법감정과 맞지 않는 이번 판결이 항소심에서는 바로 잡히기를 기대합니다.

 

 



 

2021년 6월 8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