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최인호 중앙선대위 수석대변인 브리핑] 제4차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게시일 : 2021-03-28

최인호 중앙선대위 수석대변인,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

 

 

□ 일시 : 2021년 3월 28일(일) 오후 3시 10분

□ 장소 : 국회 기자회견장

 

 

■ 제4차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오늘 당정청은 21년도 제4차 고위당정협의회 개최하고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대책 등에 대해 폭넓게 논의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논의 ․ 결정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정청은 이번 LH 사태로 드러난 공공부문 종사자의 부동산 투기 등 공직자들의 사익추구 행위를 근절하는데서 나아가 우리사회 불공정의 근원인 부동산투기 및 적폐를 일소하는 것이 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염원하는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것임에 인식을 같이 하였습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지난 3월 19일 개최된 제3차 고위당정협의회에 이어 정부에서 준비 중인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대책’을 심도 있게 논의했습니다.

 

정부는 부동산 시장에서의 투기 및 불법‧불공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투기 행위 등의 ‘예방→적발→처벌→환수’ 전 단계에 걸친 포괄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을 3월 29일에 긴급 ‘공정사회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확정하기로 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재산등록 대상을 전 공직자로 확대, △부동산 관련 업무 공직자의 업무관련 지역 내 부동산 신규취득 원칙적 제한, △공직자 이해충돌방지 제도화, △4대 시장 교란 행위의 경우 5배까지 부당이득 환수, △농지취득 심사 및 특별사법경찰제 도입 등 관리강화 방안 마련하기로 하였습니다.

 

한편, LH 사태와는 별도로 기존 주택공급대책의 흔들림 없는 추진을 위해 도시정비법, 도시재생법 등 2.4공급대책 관련 법안이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보다 긴밀히 협력하기로 하였습니다.

 

당은 금번 3월 국회에서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를 위해 통과된 공직자윤리법, LH법, 공공주택특별법이 체계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하위법령 개정 및 제도 개선 등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 할 것을 정부에 당부하였습니다.

 

금번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대책의 법적기반 마련을 위해 필요한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부동산거래법, 농지법 등 추가적인 입법 필요사항들이 차질 없이 개정될 수 있도록 정부와 긴밀하게 협의해나가기로 했습니다.

 

LH 혁신 관련한 추진방향에 대해서는 2009년 주공-토공 통합 이후 기능독점, 조직 비대화, 낮은 윤리의식 등 구조적 문제로 인해 이번 사태가 유발되었음으로, 투기 등 불공정 행위가 원천 불가능하도록 임직원에 대한 재산등록제, 신규부동산 취득 제한제 등 대내외적인 통제장치를 강력하게 구축하는 한편, 주택공급대책이 흔들림 없이 추진돼야한다는 원칙하에 LH의 역할과 기능, 조직과 인력, 사업구조에 대해 강력하면서도 가장 합리적인 혁신방안을 마련해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2021년 3월 28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