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최인호 중앙선대위 수석대변인 브리핑] 사법농단 판사들 첫 유죄 판결, 사법농단 사태에 대한 재판부의 엄정한 판단을 기다립니다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게시일 : 2021-03-24

최인호 중앙선대위 수석대변인 서면브리핑

 

 

■ 사법농단 판사들 첫 유죄 판결, 사법농단 사태에 대한 재판부의 엄정한 판단을 기다립니다

 

어제(23일) 법원이 박근혜 정부·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14명의 ‘사법농단’ 판사 중 두 명에 대해 각각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사법농단 사태 4년 만에 내려진 첫 유죄 판결로 사필귀정, 인과응보이나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형량은 아닌지 아쉬움이 남습니다.

 

유죄판결을 받은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조실장은 국회의원들이 기소된 사건의 재판부 심증을 파악하고 판사 모임의 와해를 시도했으며,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 상임위원은 옛 통합진보당 지방의회 의원들에 재판에 개입했습니다. 법원은 두 판사의 행동은 명백한 재판개입으로, 법원은 ‘중대한 범죄로 재판권 방해로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사법농단’은 대법원과 정치권력 간의 유착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사건입니다. ‘재판의 독립’이라는 헌법가치를 부정하고, 법원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린 중차대한 범죄입니다.

 

그러나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포함한 고위법관 14명 중 지금까지 선고가 이뤄진 8명은 모두 ‘법리적으로는 처벌할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어제(23일) 유죄판결을 받은 이민걸 실장, 이규진 상임위원 또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과 함께 여전히 국민적 눈높이에 미치지 못하는 판결이 이어져 온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법원은 뼈를 깎는 심정으로 사법농단 판사들에 대한 엄정한 재판을 진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전대미문의 헌법 유린 사건에 대한 법적 단죄가 제대로 이뤄질 때,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회복될 수 있을 것입니다.

 

 

2021년 3월 24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