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이경 상근부대변인 논평] 5·18 계엄군을 국가유공자 지정한 보훈처는 역사를 바로 세우는데 적극 나서길 바란다
5·18 계엄군을 국가유공자 지정한 보훈처는 역사를 바로 세우는데 적극 나서길 바란다
헌법을 유린하며 5·18 광주 시민을 짓밟은 계엄군과 불의에 항거한 시민이 같은 국가유공자로 지정돼, 국립묘지에 함께 묻혀있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1997년 대법원은 이미 계엄군의 광주 진압을 국헌문란으로 규정했고, 이에 항거한 광주시민들의 시위는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한 행위라고 판결한 바 있다.
그러나 5·18 계엄군 국가유공자 73명 중 56명은 어떤 심의 절차도 없이, 80년 당시 국방부와 경찰이 보훈처에 제출한 한 장의 확인서만으로 국가유공자로 지정된 사실이 드러났다.
5·18 계엄군의 성폭행과 성고문 사건 등 참혹했던 진실이 최근 공식 확인되고 있는 가운데, 계엄군 생존자들 역시 사망할 경우 국립현충원에 안장되는 게 현 보훈처의 구조다.
사과도 받지 못한 채 고통 속에서 살아간 피해자들이 죽어서도 그 가해자들과 함께 한 곳에 묻히게 되는 끔찍한 일이 연속되고 있는 것이다.
국가보훈처의 이러한 행태는 민주화 운동 희생자들을 모독하는 일이며, 역사 인식 부족에 따른 오판이다. 보훈처는 5·18 계엄군의 국가유공자 지정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적법 여부를 면밀히 살펴야 한다.
더 이상 5·18 민주화 운동의 역사적 의미가 왜곡되거나 폄훼되지 않도록 5·18역사를 바로 세우는데 적극 나서길 바란다.
2018년 12월 18일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이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