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신현영 대변인] 한동훈 의원, 검증에는 고소로 맞서고 수사 의문에는 침묵할 것입니까
신현영 대변인 브리핑
■ 한동훈 의원, 검증에는 고소로 맞서고 수사 의문에는 침묵할 것입니까
한동훈 의원이 딸의 노트북 기부 의혹을 보도한 한겨레 기자들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사건이 지난 14일 ‘혐의없음’으로 처분됐습니다. 공직자에 대한 정당한 인사검증을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으려던 시도에 제동이 걸린 것입니다.
공소청은 한 의원의 딸이 직접 작성한 인터뷰 기사 등을 근거로 해당 보도를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공직자의 해명 책임을 언론에 대한 고소로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한 의원은 이 점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딸 관련 의혹의 수사 과정을 둘러싼 의문도 커지고 있습니다. 박철우 서울중앙지방공소청장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당시 국제형사사법공조 요청이 불송부된 데 대해 “기존의 업무 패턴에 비춰서 통상적이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경찰은 해외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국제형사사법공조를 요청했지만, 당시 서울중앙지검은 사안이 경미하다는 등의 이유로 이를 대검찰청과 법무부에 송부하지 않았습니다.
현직 법무부 장관 가족이 관련된 사건에서 증거 확보 절차가 제대로 진행됐는지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후 경찰이 해당 사건을 혐의없음 등의 이유로 불송치했다고 해서, 수사 절차의 적정성까지 검증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한 의원의 해명에 대한 비판이 나왔습니다. 손수조 대변인은 한 의원이 명시적으로 지시한 적은 없다는 취지로 해명한 것을 지적하며,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의 ‘묵시적 청탁’을 거론했습니다. 이어 명시적인 지시가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책임을 피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한 의원은 타인에게 들이댔던 엄격한 잣대를 자신에게도 적용하십시오. 당시 딸의 수사 상황을 보고받거나 관련자들과 소통한 사실이 있는지, 국제형사사법공조 불송부 경위를 알고 있었는지 분명히 답해야 합니다. 정당한 검증 보도를 고소한 데 대해 사과하고, 진상 규명에 필요한 사실관계 확인에도 적극 협조하십시오.
더불어민주당은 누구의 판단으로, 어떤 기준에 따라 공조 요청이 불송부됐는지 그 결정 경위와 수사 절차의 적정성을 철저히 확인하겠습니다. 법 앞의 평등에 전직 법무부 장관과 그 가족만을 위한 예외는 있을 수 없습니다.
2026년 10월 20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