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브리핑

[박성준 수석대변인] 이진숙은 국회의원 자격이 없습니다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 게시일 : 2026-10-19

박성준 수석대변인 서면브리핑


■ 이진숙은 국회의원 자격이 없습니다

 

이진숙은 국회의원 자격이 없습니다. 헌법을 지키겠다고 선서한 국회의원이 5·18을 '폭동'이라 쓴 일베 게시글의 무죄 판결을 두고 "용기 있는 판결"이라며 박수를 보냈습니다. 5·18을 기리는 것을 '성역화'라 부르며 북한 체제에 빗대기까지 했습니다. 또다시 5·18 모독에 나선 것입니다.

 

5·18은 성역이 아닙니다. 헌법과 법원이 확인한 역사입니다. 대법원은 1997년 전두환 신군부가 5·18 광주 시민의 시위를 무력으로 진압한 것을 내란으로 확정했습니다. '폭동'은 의견이 아니라, 시민을 학살한 신군부가 만행을 덮으려 붙인 가해자의 언어입니다.

 

이진숙은 5·18을 '폭동'이라 부르는 의견을 처벌하면 표현의 자유가 위협받는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묻겠습니다. 5·18을 '폭동'이라 부를 자유는 있고, 이진숙을 '여자 전두환'이라 부를 자유는 없습니까?

 

이진숙은 자신을 '여자 히틀러'라고 비판한 김민석 대표를 고소했습니다. 고소장을 내러 간 자리에서는 '여자 전두환'이라는 표현도 추가로 고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5·18 왜곡은 '의견'이라 감싸면서, 자신을 향한 비판은 '모욕'이라며 경찰서로 달려간 것입니다.

 

남의 입은 고소장으로 막고, 역사 왜곡에는 표현의 자유를 들이댑니다. 이진숙이 말하는 표현의 자유는 내란범과 가해자에게만 너그러운 '선택적 자유'입니까.

 

전두환의 비서실장을 국회 토론회에 부르고, 5·18을 '소요 사태'라 부르더니, 이제는 5·18을 '폭동'이라 부르는 것까지 '표현의 자유'라며 감싸고 나섰습니다. 이진숙이 왜 '여자 전두환'이라 불리는지, 국민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국회는 이미 이진숙 의원 제명 촉구 결의안을 가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더 이상 이진숙을 감싸지 말고,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제명 절차에 즉각 협조하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합니다. 이진숙은 의원 자격이 없습니다.


2026년 10월 19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