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브리핑
[조계원 대변인] 더불어민주당은 투기는 걸러내고 농민은 지키는 농지제도 정상화를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조계원 대변인 서면브리핑
■ 더불어민주당은 투기는 걸러내고 농민은 지키는 농지제도 정상화를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농지 전수조사는 경자유전의 원칙을 바로 세우고 농민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제입니다.
농지 전수조사는 농민의 땅을 빼앗는 것이 아닙니다. 고령·질병이나 상속 등으로 농사를 짓기 어려운 농지는 투기 농지와 달리 보호합니다. 농지제도 정상화의 주된 대상은 농사를 짓겠다고 농지를 취득해 놓고 실제로는 땅값 상승만 기다리는 투기 농지입니다.
헌법 제121조는 국가에 경자유전 원칙을 달성할 의무를 지우고, 소작제도를 금지합니다. 장동혁 대표가 꺼낸 재산권 조항, 헌법 제23조는 "재산권 행사가 공공복리에 적합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농지 문제에서 헌법을 말하려면 제23조뿐 아니라 농지에 관한 특별한 규정인 제121조도 함께 봐야합니다. 헌법을 인용하려면 조문 끝까지 읽으십시오.
2021년 LH 투기 사태 이후 국회는 이행강제금을 올렸고, 올해 5월 처분 명령을 의무화했습니다. 장 대표가 말하는 '농지수탈'은 농지법 개정안 의결에 참석한 국힘당 의원 다수가 동의했던 법의 집행입니다. 그 법에 따라 일하는 대통령이 수탈자라면, 그 법을 만든 국회는 공범입니까.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선량한 농민을 보호하는 보완 장치를 마련했습니다. 자진 정비와 농지은행 위탁으로 억울한 농민이 없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투기 농지를 정리한다는 원칙은 그대로입니다.
장동혁 대표는 투기 근절을 위한 정부의 농지제도 정상화를 정쟁으로 몰고 가지 말길 바랍니다. 농민의 불안을 키워 투기 세력의 방패가 되는 정치, 당장 중단하고 사과하길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투기는 걸러내고 농민은 지키는 농지제도 정상화를 반드시 완수하겠습니다.
2026년 9월 25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