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브리핑
[이건태 대변인] 차가운 철창에서 벗어나고 싶은 법꾸라지의 궤변이 한심합니다
이건태 대변인 서면브리핑
■ 차가운 철창에서 벗어나고 싶은 법꾸라지의 궤변이 한심합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석열이 구속취소 청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고 합니다. “구속 기한이 만료된 뒤 기소라 불법체포·구금 상태”라는 취지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구속 기한이 지난달 25일 자정에 만료되어 구속 사유가 없다는 주장입니다.
검찰은 구속만기를 보수적으로 계산하여 1월 27일로 판단하였고 안전하게 하루 전 날인 26일에 기소하였습니다.
형사소송법 제66조 제1항은 “일(日), 월(月) 또는 연(年)으로 계산하는 것은 초일을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시효(時效)와 구속기간의 초일은 시간을 계산하지 아니하고 1일로 산정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검사의 1차 구속기간은 10일이므로, 체포적부심 기간, 구속영장 실질심사 기간을 제외하고 일(日)단위로 보수적으로 계산하면 구속기간은 1월 27일이 맞습니다.
구속기간 만료일 계산은 매우 실무적인 일이므로 검찰을 믿고 따르면 될 일입니다. 그러나 윤석열측은 이해하기 어려운 계산법을 사용하여 1월 25일 구속기간이 만료되었다고 억지를 부리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든 차가운 철창에서 벗어나고 싶은 법꾸라지의 궤변이 한심합니다.
그렇게 감옥이 두려운 사람이 국회의원들을 B1벙커에 구금하고 천주교 사제들과 판사·경찰 간부들까지 수거해 북한 접경지의 ‘수집소’에 가두려고 했습니까?
윤석열은 오늘도 헌재에서 내란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며 12월 3일 밤 아무 일도 없었다고 강변했습니다. 국민들이 그날 밤 보았던 무장한 군병력과 헬기는 신기루이고 헛꿈입니까?
내란에 실패했으니 내란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궤변은 거두십시오. 성공한 내란은 처벌할 수 없고 실패한 내란을 처벌할 필요가 없다는 파렴치한 주장이 통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12월 3일 밤의 그 당당함은 어디로 가고 모든 혐의를 부인하는 피의자의 비겁한 변명으로 국민을 우롱합니까? 대통령이든 내란 수괴이든 그다운 당당함이라도 보이길 바랍니다.
2025년 2월 4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