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브리핑

[노종면 원내대변인] 권성동의 법과 입은 어찌 이리도 가볍습니까? 헌재가 위헌이라 해도 무시하라니 제정신입니까?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 조회수 : 251
  • 게시일 : 2025-02-02 15:36:27

노종면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권성동의 법과 입은 어찌 이리도 가볍습니까? 헌재가 위헌이라 해도 무시하라니 제정신입니까?

 

헌법재판소와 재판관 흔들기에 여념이 없는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급기야 최상목 대행의 마은혁 재판관 임명 거부에 대한 위헌 결정이 나와도 따르지 않아야 한다는 주장을 내놨습니다. 노골적으로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장본인이 여당 원내대표라니 할 말을 찾기 어렵습니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는 국회의 임명동의 의결을 거쳤음에도 최상목 대행이 임명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명백한 국회 권한 침해여서 헌법재판소가 곧 ‘임명 거부는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전망대로 결정이 내려질 경우 최대행이 마은혁 후보를 임명하는 것으로 헌법재판소 구성 논란을 끝낼 수 있습니다. 너무 당연한 순리입니다.

 

하지만 권성동 원내대표는 “헌법재판소가 권한쟁의를 인용(위헌 판단)하더라도 마은혁 후보 임명을 거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힘으로써 최상목 대행을 공개적으로 압박했습니다.

 

최상목 대행은 내란특검법을 거부할 때도 국민의힘이 공개적으로 강조한 거부 이유를 그대로 받든 전력이 있기 때문에 권성동의 입장은 사실상 최대행을 향한 지침 내지 지령으로 이해됩니다.

 

헌법재판소 결정을 무시하라는 주장 자체가 말이 안 되지만 억지로 갖다붙인 이유들은 더 한심합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권한쟁의심판을 제기한 국회의장의 자격부터 문제 삼았습니다. 심판을 제기하려면 국회 의결을 거쳐, 국회 명의로 했어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법률가 출신 맞습니까? 국회의장은 법적으로 국회를 대표합니다. 국회 의결이 이행되지 않는 상황에서 뭘 또 의결합니까? 회사나 기관의 권한이 침해되었을 때 대표이사나 기관장 명의의 소송이 불가능하다는 말입니까? 

 

권 원내대표는 과거 사례(2011헌라2)도 왜곡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각하했던 국회 관련 권한쟁의심판 사례에서 국회의장이 독단적으로 청구한 것이 문제였다고 주장했지만, 그 사례는 국회의장이 아닌 개별 국회의원 명의의 청구였습니다. 금세 들통날 거짓말까지 동원해 사법부를 흔들면 내란수괴가 체리따봉이라도 보내 줍니까?

 

헌법에 대한 해석도 제멋대로입니다. “헙법재판관 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대통령이) 임명한다”는 헌법 111조 3항을 “임명해야 한다”가 아니기 때문에 임명 거부의 근거가 된다고 했습니다. 여당 원대대표 발언이 말장난 수준에 불과합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박근혜 탄핵소추단장일 때 자신이 했던 말을 완전히 뒤집으며 국회의 윤석열 탄핵사유 조정을 공격했습니다. 권성동이 권성동과 싸운다는 비아냥이 쏟아졌습니다.

 

우리법연구회 출신 판사에 대해서도 입장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2년 전 자신의 사건 무죄 판결 때는 “정확히 판결했다”며 “특정 출신을 지레 평가하는 건 오류 ”라고까지 하더니 지금은 좌편향이라는 색깔을 입히기 바쁩니다.

 

권성동의 법과 입은 어찌 이리도 가볍습니까? 여당 원내대표 자리가 어울리지 않습니다. 내려오십시오.

 

2025년 2월 2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