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당 특별위원회 설치 신청 안내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에서는 당규 제6호(지방조직규정) 제26조 제3항 및 7항에 의거 [부산시당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이에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을 희망하시는 당원 동지 여러분께서는 아래 신청서를 작성하여 부산시당 조직국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방법
1) e-mail : theminjoobusan@naver.com
2) fax : 051-807-1199 ※ 우편 및 방문제출 불가
❏특별위원회 설치 심의
제출된 신청서를 부산시당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설치 함.
단, 심의 과정 중 유사한 성격의 특별위원회는 통합하여 설치하도록 권유 할 수 있음.
❏직책당비 필수
당규 제2호 당원 및 당비규정 제42조에 의거 직책당비 책정
각급 위원회(급)의 위원장(급) | 50,000 |
각급 위원회(급)의 부위원장(급) 및 위원(급) | 30,000 |
※ 겸직의 경우 상위직급 또는 상위금액적용 |
※ 각 특별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 위원은 당원인자에 한하며, 비당원일 경우 입당원서를 반드시 제출하고, 직책당비를 설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