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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 특별위원회 설치 신청 안내

부산시당 특별위원회 설치 신청 안내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에서는 당규 제6(지방조직규정) 26조 제3항 및 7항에 의거 [부산시당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이에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을 희망하시는 당원 동지 여러분께서는 아래 신청서를 작성하여 부산시당 조직국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방법

1) e-mail : theminjoobusan@naver.com

2) fax : 051-807-1199 우편 및 방문제출 불가

   

특별위원회 설치 심의

 제출된 신청서를 부산시당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설치 함.

, 심의 과정 중 유사한 성격의 특별위원회는 통합하여 설치하도록 권유 할 수 있음.

 

직책당비 필수

당규 제2호 당원 및 당비규정 제42조에 의거 직책당비 책정


각급 위원회()의 위원장()

50,000

각급 위원회()의 부위원장() 및 위원()

30,000

겸직의 경우 상위직급 또는 상위금액적용

 

각 특별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 위원은 당원인자에 한하며, 비당원일 경우 입당원서를 반드시 제출하고, 직책당비를 설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