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부산광역시당
여성‧청년‧노인위원장 선출을 위한 후보자 등록 공고
당규 제4호(당직선출규정) 제22조(후보자 등록기간), 제23조(기탁금), 제24조(등록신청), 당규 제6호 지방조직 규정 제26조(각급 위원회)에 의거하여 부산광역시당 여성‧청년‧노인위원장 후보자 등록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아 래 -
❍ 후보등록자격
- 공직선거법에 의한 피선거권이 있고, 등록일 현재 권리당원으로서 부산광역시당 당적을 보유한 자
- 후보등록 전까지 당규 제4호 22조 1항 2호에 따라 지역위원장을 제외한 모든 당직에서 사퇴한 자
※ 피선거권의 권리당원 기준
당규 제2호 당원 및 당비규정 제5조(선거권) 제1항 | ||||||
* 권리행사 시행일기준 6개월 이전까지 입당한 권리당원 중, 12개월 이내 6회 이상 당비를 납부한 권리당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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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선거권 기준
구분 | 피선거권 기준 | 비고 |
여성위원장 | 여성권리당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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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위원장 | 해당 선거일 기준 만 45세 이하의 권리당원 (1976.10.21. 이후 출생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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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위원장 | 해당 선거일 기준 만 65세 이상의 권리당원 (1957.10.21. 이전 출생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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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사항 | 당규 제4호 11조(피선거권 제한) 등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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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보등록 및 접수 일시
- 2022년 10월 12일(수) ~ 10월 14일(금) 9시부터 17시까지(3일간)
❍ 후보자 설명회 ※복수 후보 등록 시 진행
- 10월 14일 (금) 17시 30분
❍ 접수 방법
부산광역시당 사무처 방문 접수(부산 연제구 중앙대로 1117, 부원빌딩 8층)
※ 후보자 본인 또는 대리인 접수 가능(대리인 위임 시 위임장 제출 필수)
❍ 기탁금 : 30만원
* 기탁금 납부계좌: 농협 929-01-253458
(기탁금은 특별당비로 귀속되며 반환되지 않음)
❍ 직책당비 납부
- 각급 위원장으로 선출(임명)될 경우 매월 직책당비를 납부함
▶직책당비 납부기준 : 원내 20만원, 원외 10만원
❍ 등록서류 *반드시 해당 순서대로 제출 할 것 (기준일:현재)
번호 | 서류 | 내용 | 비고 (기준일) |
1 | 후보자 등록 신청서 | 별지 제1호 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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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기탁금 납입 영수증 | 이체영수증 및 입금증 ※ 사진 제출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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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당적증명서 | 부산시당 또는 중앙당 발급 더불어민주당 홈페이지 발급 | 현재 |
4 | 공정경쟁 서약서 | 별지 제2호 서식 | 현재 |
5 | 경력증명서 및 증빙자료 | 관련 기간 발급 *최근 6개월 이내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출마자는 해당 서류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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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최종학력증명서 | 관련 기간 발급 *최근 6개월 이내 *외국 학력의 경우 번역서 및 번역증빙자료 제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출마자는 해당 서류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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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범죄경력확인서 | 별지 제3호 서식 *범죄경력 개인 열람 후 확인서 제출 | 현재 |
8 | 후보자 컬러명함 사진 | JPG 파일 제출, 부산시당 홈페이지 게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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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각급 위원회 운영방안 | 별지 제4호 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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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위임장 | 별지 제5호 서식 *대리인 접수 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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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서류 증빙에 관한 사항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서류 기준을 준용함. |
더불어민주당 부산광역시당
선거관리위원장 김두영(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