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부산광역시당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광역의원 비례대표(일반부문) 후보자추천신청 공고
당규 제10호 공직선거후보자추천및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규정 제28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광역의원 비례대표 후보자를 공모합니다.
- 아 래 -
1. 공모대상 :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광역의원 비례대표 일반부문 추천신청자
2. 신청기간 : 2022년 4월 18일(월) 09:00 ~ 4월 22일(금) 24:00
3. 신청자격 : 당헌‧당규 및 중앙당 지침에 따라 피선거권이 있는 자
※ 피선거권 확인 [부산시당 e-mail 신청] 이름, 연락처, 생년월일 기재 theminjoobusan@naver.com
4. 신청방법
- 서류 접수방법 : 온라인접수 (https://n22p.theminjoo.kr/member)
- 온라인 서류 접수 후 첨부 서류의 원본 서류 일체는 4월 23일(토) 오후 3시까지 직접 방문 제출(부산 연제구 중앙대로 1117, 부원빌딩 8층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
5. 공직선거후보자 자격 심사비
30만 원(공직후보자검증위원회 ‘적격’심사를 완료한 자는 제외)
- 납부 계좌 : 농협 929-01-253458 더불어민주당 부산광역시당
6. 접수비
광역의원 비례대표 : 500만 원
‘공직후보자 자격 심사’결과 ‘적격’ 판정을 받은 자. 납부계좌 추후 안내
※ 심사비 및 접수비는 특별당비로 귀속되며 반환하지 않음
※ 아래의 항목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등록신청비의 100분의 50만을 납부함. 단 현직 선출직 공직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음
① 1981년 6월 1일 이후 출생자(선거일 기준 만 39세 이하)
② 「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인 등록) 및 보건복지부고시 제2022-16호,「장애정도판정기준」에 의거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해당하는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은 자
7. 제출서류
1. 신청자 유의사항 및 동의 [온라인 서식] 2. 후보자 추천신청서 [온라인서식] 3.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처-주민센터] 4. 학력 사항 및 최종학력증명서 [발급처-해당기관] 5. 병역 사항 및 병적증명서 1부 [발급처-병무청] 6-1. 교육이수 확인서 [온라인 – 중앙당 홈페이지 로그인 후 발급] *필수교육 16시간 이수자 6-2. 당비납부 확인서 [온라인 – 부산시당 e-mail 신청] *이름, 연락처, 생년월일 기재, theminjoobusan@naver.com 6-3. 당적증명서 [온라인 – 중앙당 홈페이지 로그인 후 발급] 6-4. 접수비 납부 확인서 [입금확인증] 6-5. 타당 탈당증명서 (발급 불가 시 사유서 업로드) ※해당자에 한함 7. 범죄경력조회서(공직선거용) 1부 - 발급처 경찰서 8. 직업 및 직책 [온라인 서식 및 재직증명서 해당기관 발급] 9. 경력 사항 및 경력증명서 [온라인 서식 및 해당기관 발급] ※정당 경력증명발급 신청 [부산시당 e-mail 신청] *성함, 연락처, 생년월일 기재, 직함 및 직책, 기간 작성 후 신청 theminjoobusan@naver.com 10. 소득 및 납세사항 ※직계존비속 고지거부 불가 1) 소득세 증명 관련 서류 : 소득금액증명원, 납부내역증명서(납세사실증명서), 납세증명서(국세완납증명원) - 신고대상범위 : 후보자, 그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 증명범위 : 최근 5년여간 (2016년부터 ~ 2020년까지) 발생한 소득세 - 유효기간 : 2022.3.9. 이후 발급분 2) 재산세 증명 관련 서류 : 지방세 납세증명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중 재산세 항목 발급) *납부 내역이 없는 경우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 중 미과세증명 발급 - 신고대상범위 : 후보자, 그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 증명범위 : 최근 5년여간 (2017년부터 ~ 2021년까지) 부과분 - 유효기간 : 2022.3.9. 이후 발급분 11. 재산 사항 및 재산신고서 [온라인 서식 및 양식] ※ 직계존비속 고지거부 불가 12. 본인소개서 및 활동 내역 - 의정활동계획서 - 본인소개서 - 주요지지기반 - 지역활동 내역 13. 부동산 보유 현황 및 기타제출 서류 ※직계존비속 고지거부 불가 14. 그 밖에 비례대표공천관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
8. 유의사항
- 필요한 경우 서류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어길 경우 심사를 거부할 수 있음
- 허위 경력·학력 및 증명서위조 적발 시 자격을 박탈함
- 공모마감 후 부산시당 비례대표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추가 공모를 할 수 있음
※ 문의 : 더불어민주당 부산광역시당 (☎051-802-6677)
2020. 4. 15.
더불어민주당 부산광역시당 비례대표후보자추천관리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