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 제8회 동시지방선거 예비후보자 검증신청 안내]
■ 공모대상: 제8회 동시지방선거 출마예정자
- 당규 제10호 제2제6조제1항에 해당하는 공직선거법, 당헌 또는 윤리규범에 위반되지 아니하여야 하며 이 규정상의 피선거권이 있고 신청일 현재 권리당원이어야 함
- 위의 권리당원은 당규 제2호 제5조 제1항의 권리당원을 말함
■ 신청기간: 3월14일(월) ~
■ 신청방법:
-온라인접수
(https://n22.theminjoo.kr/member)
■ 제출서류
* 후보자추천신청서(온라인 시스템 인적사항 작성)
* 주민등록등본
* 당적증명서
- 더불어민주당 홈페이지 > 로그인 > 개인정보관리 > 당원정보수정 > 당적증명서
*당비납부확인서
- 2년,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 신청 theminjoobusan@naver.com/ 성함, 생년월일, 연락처 기재
* 공직후보자용 범죄경력증명서
-공직선거후보자용 범죄 경력 회보서에 나오지 않는 범죄와 수사기록도 모두 기재(소명서)
※개인열람용 범죄 경력 회보서 조회 후 모든 내용 기재 필수
* 본인·배우자·직계존비속 부동산 보유현황(첨부파일 참조)
* 검증위원회 접수비 입금증
- 30만원, 농협 929-01-253458 예금주: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
■ 예외없는 부적격 기준
-강력범(살인 등)
-음주운전(윤창호법 이후)
-뺑소니 운전
-성폭력·성매매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 범죄
-투기성 다주택자
■ 유의사항
1.(정부)관할선관위에 더불어민주당의 예비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려는 자는 반드시 부산시당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의 자격심사를 받아야하며 이를 어길 시 공천심사에서 배제할 수 있음
2. 부산시당 검증위원회에서는 필요할 경우 서류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어길 시 검증을 거부할 수 있음
3. 접수 서류 중 기재내용 이부를 고의로 누락하거나 허위사실 기재, 증명서의 위조 제출 적발 시 자격을 박탈함
4. 범죄경력이 있는 경우 반드시 소명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함
5. 신청서류 및 검증신청비는 일체 반환되지 않음.
* 문의 부산시당 사무처: 051-802-66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