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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부‧울‧경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고준위 방폐법 관리법 및 계획안 철회를 촉구한다.

경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고준위 방폐법 관리법 및 계획안 철회를 촉구한다.


- 고준위 방폐법 관리법 32, 원자력발전소 부지 내 사용후 핵연료 저장시설의 설치 운영 명문화

- 산자부, 원전 부지내 저장시설의 한시적 운영 발표, 사실상 핵폐기물 고리원전 저장 우려

 

최근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발표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 행정예고에 따르면, 원전 부지내 저장시설의 한시적 운영에 따라 고리 원전에서 나온 사용후 핵연료가 고리원전 내 저장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는 사실상 사용후 핵연료를 고리원전 부지 내에 저장함으로써 이미 원전 가동으로 고통받고 있는 시민들의 안전은 안중에도 없는 결정으로 밖에 볼 수 없다.

 

고준위 폐기물은 매우 강한 방사능 물질로, 고준위 폐기물이 인체나 자연에 해가 없을 정도가 되려면 적어도 10만년은 걸릴 것으로 과학자들은 예상하고 있다.

 

특히, 부산, 울산 지역은 현재 9개의 원전이 가동 중이거나 가동 예정인 세계 최대의 원전 밀집지역으로 지역주민들은 이미 원전 시설로 인해 고통 받고 있다. 현 상황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은 긴급 의원총회를 열어 기본계획안의 문제점에 대해 상당수 의원들이 동의하고 문제를 해결하는데 힘을 모으기로 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부산광역시당은 원자력진흥위원회가 논란이 되고 있는 고준위 방사선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안을 제대로 심의하고, 원전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한 방사성폐기물 기본계획이 실현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를 설득해 나갈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부산광역시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