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택용 후보 선대위, 정동만 후보 측 선대본부장 경찰 고발
- 허위사실 유포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더불어민주당 최택용 후보 선거대책위원회(기장군 선거구, 이하 선대위)는 31일, 국민의힘 정동만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맹승자 본부장(기장군의회 부의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장경찰서에 고발했다.
최 후보 선대위는 이날 정동만 후보 선대위 맹 본부장이 지난 29일 오전 11시 기장군 장안읍 월내바닷가 5일장 부지에서 5백여명의 지역주민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장안읍 현안대책위원회(공동위원장 이창호 조원호)’발대식에서 최 후보의 핵심공약 일부와 최 후보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공직선거법 제250조 20항 위반)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형법 제307조 2항 위반) 등으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최택용 후보 선대위는 고발장에서 “맹 본부장은 해당 행사에서 최후보의 핵심 공약’ 중 하나인 ‘원전 5km이내 지역 혜택 기장 전역 확대’ 공약에 대해, ‘파란 옷 입은 후보(최 후보 지칭)가 이 혜택을 기장 장안이 아니라 정관, 철마, 일광에 다 나눠주자고 한다’고 주장,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최 후보 선대위는 “‘원전 5km 이내 지역 혜택 기장 전역 확대’ 공약은 기존 장안지역에 들어가는 돈을 빼내 다른 지역에도 나누어 주자는 것이 아니라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 추가로 지원금을 확보해 원전 지원 혜택을 기장군 지역 전역으로 확대하자는 것이 핵심 내용”이라고 밝혔다.
맹 본부장은 이를 왜곡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이라고 최 후보 선대위는 설명했다. 맹 본부장의 이 같은 발언은 장안지역에 지원하는 혜택을 나누어서 다른 지역(기장,정관,일광,철마)까지 혜택을 줄 경우, 장안지역의 혜택이 줄어든다는 주장을 편 것으로, 명백히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한 것이라고 최 후보 선대위는 밝혔다.
최 후보 선대위는 또 맹본부장에 대해 추가로 행사 참석자 500여명을 대상으로 “원전 5km 혜택 기준을 풀어 부산 전역으로 다 나누어줘야 한다. 이게 맞습니까? 파란 옷 입은(최택용 후보 명시적 지칭)후보가 다 나누어 주자고 합니다. 이게 맞습니까? 절대 안되죠”라는 허위사실로 최 후보의 명예도 훼손했다고 밝혔다.
최 후보 선대위는 또한 선거운동이 아닌 지역발전 관련 행사에서 연단에 올라 마이크 또는 확성장치로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의 낙선운동을 할 수 없지만, 맹 본부장은 이날 행사에서 마이크와 확성기를 사용했다며, 이는 공직선거법 제 91조 ‘확성장치와 자동차 등의 사용 제한’을 위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택용 후보는 “지역발전을 축하하는 의미 있는 자리에서 허위사실로 상대 당 후보를 공격하고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는 절대 묵과할 수 없다”며 경찰은 수사를 통해 공직선거법 위반에 따라 엄중하게 처벌해 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부산 선거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