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부산진갑 선거구 정성국 후보가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정책 홍보 현수막을 놓고 무차별 고발조치에 나서는 등 딴지를 걸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은 지하철 이용 편의에서 소외돼있는 부산진구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도시철도 6호선 추진’과 ‘하마정 교차로 지하철역’ 등의 정책 현수막을 내건 바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정당은 자당의 정책 등 홍보에 관한 내용을 자유롭게 선택하여 현수막에 명시할 수 있고, 홍보의 내용이 후보자의 선거공약과 같거나 유사한 내용이라도 제한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해당 현수막은 부산시당에서 게첩한 것으로, 정성국 후보가 부산진구 선거관리위원회에 질의한 ‘후보자가 정책홍보 현수막을 걸 수 있냐’는 질문은 애초부터 번지수를 잘못 짚은 것이다.
정당들이 주민들에게 필요한 정책을 홍보하는 것은 권장할 일이지, 아무런 근거도 없이 딴지를 거는 것은 유권자들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정성국 후보가 각종 여론조사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결과가 나오자, 이를 만회하기 위해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는 고소.고발을 남발하지 말고 공직선거법의 기본부터 다시 공부하길 촉구한다.
더불어민주당 부산광역시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