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전국 동시 전세사기 특별법 보완 입법 촉구 기자회견 -
정부여당은 말만말고,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하라.
지난 5월 국회에서 여야는 전세사기 특별법을 통과시키면서 보완 입법을 약속했습니다. 약속된 6개월이 다 되어가지만, 정부여당은 개정안 발의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1일 원희룡 국토부장관은 전세사기 발본색원 및 피해회복 지속추진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특별법을 제정해 기존의 법체계를 뛰어넘는 각종 특례를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브리핑 내용만 보면 전세사기 피해구제와 예방이 잘되고 있는 듯 보이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현 정부의 피해지원 정책 중 원활하게 작동하는 것을 찾기 어려울 지경입니다. 특별법이 제정되었으나 정부가 원래 법 취지와 다르게 갖가지 이유로 매우 좁게 피해자를 지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가구 주택, 공동담보 다세대 주택 임차인은 경매유예 정책을 이용할 수 없고, 상업용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거주자는 경락 대출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중기청 대출, 버팀목 대출을 이용한 사람은 대환대출 정책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20년 분할 상환만 기다리던 피해자들은 몇 년이 걸릴지 모를 경공매가 완료되어야 신청이 가능하다는 소식에 한숨만 쉴 뿐입니다. 정책이 발표되고 막상 알아보니 해당 정책을 이용할 수 없었다는 피해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9월 30일 기준으로 부산시에 접수된 피해 현황을 보면 전세사기 피해건수는 1,142건, 약 1,112억원이며, 결정건수는 835건, 약 800억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신청자의 80%이상 20~30대 청년층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상황이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부산시, 부산광역시의회와 각 구의회에서 전세사기피해자들을 위한 정책과 조례를 만들어 시행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국회의 전세사기 특별법 보완 입법 없이는 실질적인 피해 구제가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상황이 이러한데 국민의힘은 특별법 개정 의지도 없어 보입니다. 특별법의 사각지대가 명확하게 확인되고 있음에도 국민의힘은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 요구합니다. 사람을 먼저 구제해야 합니다. 다시살고 싶은 부산이 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억울하게 살아가고 있는 부산의 청년들부터 먼저 구제해 주어야 합니다. 전세사기 특별법 보완입법을 위해 개정안을 발의하고, 연내에 개정안을 통과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2023. 11. 9.
더불어민주당 부산광역시당 전세사기 대책 TF 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