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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변인논평] 8.15 광화문 집회 참석자 코로나19 검사 불응 및 일부 세력의 집합 제한명령 위반 강력 조치해야

8.15 광화문 집회 참석자 코로나19 검사 불응 및

일부 세력의 집합 제한명령 위반 강력 조치해야

 

 

정부의 방역 강화 조치에 따라 서울과 인천, 경기뿐 아니라 부산의 방역 대응단계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됐다.

 

이에 따라 부산지역에도 집합 제한명령이 내려져 비대면 예배 등만 허용되고, 그 밖의 모임과 활동은 금지됐다.

 

특히 서울에서 열린 8.15 태극기 집회에 참여한 사람들에 의한 n차 감염이 걷잡을 수 없이 늘어나 부산 시민들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

 

부산시가 광복절 광화문 집회 참석자에 대해 24일 오후 6시까지 검사를 받도록 행정명령을 내렸지만, 현재까지 50%도 검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시는 이에 따라 기간 내 검사를 받지 않아 코로나19에 확진될 경우, 본인 치료비뿐만 아니라, 접촉자 검사비용과 자가격리 생활지원비 등에 대한 포괄적인 구상권을 청구한다는 방침이다.

 

부산시의 조사에 따르면 휴일인 어제 부산지역 전체 1,765개 교회 가운데 270여곳이 대면 예배를 강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부산기독교총연합회 회장은 부산시의 행정명령이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소속 교회에 대면 예배 강행 공문을 발송해 공분을 사고 있다.

 

우리 대한민국이 코로나 사태의 세계적인 모범국가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정부와 방역 당국의 명확한 지침과 우리 국민의 뛰어난 시민의식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이처럼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해 온 나라가 힘을 모으고 있는데,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한 일부 세력의 행위가 도를 넘고 있다.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의 행태가 부산시민의 건강권을 침해한다면, 부산시는 집합 금지명령과 구상권 청구 등 더욱 강력한 행정조치에 나서야 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부산광역시당 수석대변인 강윤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