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원존 자유게시판

검찰수사권폐지가 정답이다. 가해자로 부터 수백억 받는 전관 검사 변호사는 있어도 경찰이 수백억 받았다는 뉴스는 본 적이 없다

  • 2026-07-19 18:39:44
  • 1 조회
  • 댓글 0
  • 추천 0

(1)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면 경찰권한이확대되고 경찰 권한을 견제할 수 없다는 논리는 완전 헛소리다

 경찰은 잘못하면 짤린다. 검찰 짤리는거 봤냐? 검찰들만 기소권이 있으니까 자기식구들 기소를 안하잖어 그런데 수사권까지 주면 검찰이 검찰을 수사 퍽이나 잘하겠다.  수사한 자료 판사가 내놓라고 해도 안주는 놈들인데 말이야

경찰수사에 대한 피해자 권리구제만 얘기하는데 그동안 있었던 검사에 대한 피해자 권리 구제는 누가 하냐? 검찰들이 자기 식구 감싸기 해서 기소도 안하고 수사도 안하고 수사한 자료도 제출안하고 하다 못해 거짓 증거까지 만들어 내는데 그걸 경찰이 어떻게 견제하고 검찰 피해자는 어디에 하소연 해야 하냐 말이야

OECD 대다수 국가가 기소 와 수사는 분리되어 있어

약은 약사에게 진료는 의사에게, 수사는 경찰에게 기소는 검사에게

특히나, 검찰들이 퇴직하고 나면 변호사 되서 전관예우로 엄청난 금액을 가해자로 부터 받고 그래서 기소를 담당하는 동료 후배 검사에게 전화 한통화 하고 구형을 줄이잖어

그렇게 발생하는 피해자는 누가 구제해 주냐고? 검사 몇명이 그런 식으로 가해자로 부터 수백억을 받고 있는 건 현실적으로 툭하면 뉴스로 나오고 있잖어 

(2) 경찰이 전관예우로 수백억을 받았다는 뉴스 기사 본 적이 있나?

 전관 검사들이 가해자로 부터 수백억 받고 구형량을 줄이거나 아예 기소를 안해서 생기는 피해자를 어떻게 할거냐고, 

 검찰에게 보완수사권을 주자는 주장은 가해자편에 서자는 뜻으로 밖에 안들린다

 검찰은 수사권이 필요없다. 수사권이 있으면 가해자로 부터 돈벌이만 한다.

 수사요구권이면 충분하다.​


댓글

신고하기
신고 게시물은 삭제되며, 해당 게시물을 올린 유저는 덧글쓰기 및 글쓰기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허위신고일 경우, 신고자의 활동에 제한을 받게 되오니, 그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