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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에 따른 대응책 장단점 비교

  • 2026-07-15 13:5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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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는 본인도 동의하는 바이다. 

그러나 법사위는 아무런 대책도 없이 무조건 폐지론자들의 행태를 보면,

국민의 조롱거리로 전락하고 말았다.

 

당원들은 아래 검찰 보완수사권에 대한 ① 폐지, ② 존속, ③ 제3의 방안: 법원의 허가를 받는 경우, ④ 제3의 방안: 보완수사는 경찰이 하고, 검사는 요구만 하는 경우, ⑤제3의 방안: 독립 보완수사국을 설치하는 경우로  나누고 이들에 대한 장단점을 표로 정리하였다.

 

정청래 : 보완수사확인권(=보완수사요구권과 동일한 기능)

최강욱 : 뜨거운 가슴으로 기자에게 이른다.

김용민 : 피해자가 직접 수사한다.

박은정 : KICS로 충분히 가능하다.

 

난 대책도 없이 보완수사 폐지 무새들에게 질린 자이다.

그들은 지난 1년 동안 뭐했는지 모르겠다. 

도대체 저런 대책을 대책이라고 내놓은 건 부끄러워해야할 상황인거다.

당원들은 저런 사기꾼 새퀴들을 믿고 속은 거다.

 


당원분들은 무조건 폐지만을 외치지 말고, 다음 표를 보고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생각해 보는 기회를 갖는 것은 어떨까?


 

다음은 위 대안들에 대한 평가와 해외 유사 모델이다.


 

개인적으로는 ④ 보완수사는 경찰이 수행하고 검찰은 요구만 가능한 것이 좋을 것 같다. 이 부분도 단점이 있긴 한데, 감찰 제도를 잘 활용해야만 제대로 작동될 수 있다.

 

이 방식은 다음과 같이 균형을 맞춰야 한다.

* 수사권은 경찰(또는 중수청)에 남겨 수사·기소 분리 원칙을 유지하고,

* 공소청은 추가수사를 요구할 권한을 통해 공소유지에 필요한 증거를 확보하며,

* 직접 수사를 제한함으로써 검찰 권한 집중을 완화할 수 있다.

 

다만 풀어야 할 숙제가 남는다.

* 경찰이 보완수사 요구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거나, 

* 사건이 반복적으로 오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 이행 기한, 불이행 시 절차, 

* 분쟁 조정기구 등을 함께 설계해야만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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