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는 본인도 동의하는 바이다.
그러나 법사위는 아무런 대책도 없이 무조건 폐지론자들의 행태를 보면,
국민의 조롱거리로 전락하고 말았다.
당원들은 아래 검찰 보완수사권에 대한 ① 폐지, ② 존속, ③ 제3의 방안: 법원의 허가를 받는 경우, ④ 제3의 방안: 보완수사는 경찰이 하고, 검사는 요구만 하는 경우, ⑤제3의 방안: 독립 보완수사국을 설치하는 경우로 나누고 이들에 대한 장단점을 표로 정리하였다.
정청래 : 보완수사확인권(=보완수사요구권과 동일한 기능)
최강욱 : 뜨거운 가슴으로 기자에게 이른다.
김용민 : 피해자가 직접 수사한다.
박은정 : KICS로 충분히 가능하다.
난 대책도 없이 보완수사 폐지 무새들에게 질린 자이다.
그들은 지난 1년 동안 뭐했는지 모르겠다.
도대체 저런 대책을 대책이라고 내놓은 건 부끄러워해야할 상황인거다.
당원들은 저런 사기꾼 새퀴들을 믿고 속은 거다.
당원분들은 무조건 폐지만을 외치지 말고, 다음 표를 보고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생각해 보는 기회를 갖는 것은 어떨까?

다음은 위 대안들에 대한 평가와 해외 유사 모델이다.

개인적으로는 ④ 보완수사는 경찰이 수행하고 검찰은 요구만 가능한 것이 좋을 것 같다. 이 부분도 단점이 있긴 한데, 감찰 제도를 잘 활용해야만 제대로 작동될 수 있다.
이 방식은 다음과 같이 균형을 맞춰야 한다.
* 수사권은 경찰(또는 중수청)에 남겨 수사·기소 분리 원칙을 유지하고,
* 공소청은 추가수사를 요구할 권한을 통해 공소유지에 필요한 증거를 확보하며,
* 직접 수사를 제한함으로써 검찰 권한 집중을 완화할 수 있다.
다만 풀어야 할 숙제가 남는다.
* 경찰이 보완수사 요구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거나,
* 사건이 반복적으로 오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 이행 기한, 불이행 시 절차,
* 분쟁 조정기구 등을 함께 설계해야만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