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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 청년 및 여성 공직후보자 추가 공모

-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 청년 및 여성 공직후보자 공모-

 

당규 제13호 공직선거후보자추천규정 제28조에 의거, 202261일에 실시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청년 및 여성 후보자 추천 확대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재공모합니다.

 

- 아 래 -

 

공모대상 : 광역 및 기초의원 후보자 출마를 희망하는 청년, 여성

공모지역 : 부산 내 모든 광역/기초의원 선거구

기초의원 선거구는 선거구 획정 후 변경될 수 있음. 추후 별도 안내

신청기간 : 2022418() 10시부터 ~ 420() 18시까지

신청자격 :

- 당헌당규에 따른 청년(선거일 기준 만 45세 미만. 197662일 이후 출생자)

- 여성

- 당헌당규 및 중앙당 지침에 따라 피선거권이 있는자

 

공직후보자검증위원회의 적격심사를 받은자, 다만 신청일 기준 공직후보자검증위원회의 심사를 받지 않은 자는 공직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에서 예비후보자자격심사를 진행함.

 

피선거권 확인은 부산시당을 통해 확인 (성함, 연락처, 생년월일 theminjoobusan@naver.com)

 

신청방법 : 온라인접수 (https://n22.theminjoo.kr/member)

온라인접수 시스템 이용방법 숙지를 위해 첨부된 매뉴얼을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예비후보자격심사비 납부

예비후보자격심사비 : 30만원 (공직후보자검증위원회 적격심사를 완료한자는 제외)

농협 929-01-253458 예금주: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

 

후보자 공모 접수비 납부

광역의원 선거 : 200만원

기초의원 선거 : 150만원

 

본 항목에 해당하는 자는 후보자 등록 신청 시, 지원 선거 단위 신청비의 100분의 50만을 납부한다.

 

198161일 이후 출생자(선거일 기준 만 39세 이하)

② 「장애인복지법32(장애인 등록) 및 보건복지부고시 제2017-65,장애등급판정기준에 의거 ‘1, 2, 중복3에 해당하는 장애인등록증을 발급 받은 자

① ② 항에 해당되는 자는 후보자 공모 접수비를 광역의원 : 100만원 / 기초의원 : 75만원으로 감면 함.

, ① ② 항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현직 선출직공직자는 적용되지 않음.

- 납부방법 : 농협 929-01-253458 (예금주 : 더불어민주당 부산광역시당) 입금

 

접수비는 특별당비로 귀속되며 반환하지 않음

접수비는 경선비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음

 

 

등록서류

1. 신청자 유의사항 및 동의 [온라인 서식]

2. 후보자 추천신청서 [온라인서식]

3.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처-주민센터]

4. 학력 사항 및 최종학력증명서 [발급처-해당기관]

5. 병역 사항 및 병적증명서 1[발급처-병무청]

6-1. 교육이수 확인서 [온라인 중앙당 홈페이지 로그인 후 발급] *필수교육 16시간 이수자

6-2. 당비납부 확인서 [온라인 부산시당 e-mail 신청] *성함, 연락처, 생년월일 기재, theminjoobusan@naver.com

6-3. 당적증명서 [온라인 중앙당 홈페이지 로그인 후 발급]

6-4. 접수비 납부 확인서 [입금확인증]

6-5. 타당 탈당증명서 (발급 불가 시 사유서 업로드) 해당자에 한함

7. 범죄경력조회서(공직선거용) 1- 발급처 경찰서

8. 직업 및 직책 [온라인 서식]

9. 경력 사항 및 경력증명서 [온라인 서식 및 해당기관 발급]

정당 경력증명발급 신청 [부산시당 e-mail 신청] *성함, 연락처, 생년월일 기재, 직함 및 직책, 기간 작성 후 신청 theminjoobusan@naver.com

 

10. 소득 및 납세사항 직계존비속 고지거부 불가

*소득세 증명 관련 서류 : 소득금액증명원, 납부내역증명서(납세사실증명서), 납세증명서(국세완납증명원)

- 신고대상범위 : 후보자, 그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 증명범위 : 최근 5년여간 (2016년부터 ~ 2020년까지) 발생한 소득세

- 유효기간 : 2022.3.9. 이후 발급분

 

*재산세 증명 관련 서류 : 지방세 납세증명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중 재산세 항목 발급) * 납부 내역이 없는 경우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 중 미과세증명 발급

- 신고대상범위 : 후보자, 그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 증명범위 : 최근 5년여간 (2017년부터 ~ 2021년까지) 부과분

- 유효기간 : 2022.3.9. 이후 발급분

 

11. 재산 사항 및 재산신고서 [온라인 서식 및 양식] 직계존비속 고지거부 불가

12. 본인소개서 및 활동 내역

- 의정활동계획서

- 본인소개서

- 주요지지기반

- 지역활동 내역

 

13. 부동산 보유 현황 및 기타제출 서류 직계존비속 고지거부 불가

14. 그 밖에 공천관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유의사항

- 공직후보자검증위원회의 적격심사를 받은자, 다만 신청일 기준 공직후보자검증위원회의 심사를 받지 않은 자는 공직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에서 예비후보자자격심사를 진행함.

- 필요한 경우 서류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어길 경우 심사를 거부할 수 있음.

- 허위 경력·학력 및 증명서위조 적발 시 자격을 박탈함

- 공모마감 후 부산시당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추가공모를 할 수 있음

 

문의사항

-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 theminjoobusan@naver.com

 

2022418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장 (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