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의 심판대에 줄줄이 오르는 국민의힘 구청장
금정구청장 선거에서 유권자들의 엄중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국민의힘 소속 부산 동구청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재산신고 누락과 불법 홍보문자 등을 전송한 혐의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은 북구청장에 이어 두번째다.
지난 총선 당시 선거에 개입해 불법으로 국민의힘 후보에 대한 지지호소를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사하구청장과 강서구청장 등 국민의힘 단체장들이 줄줄이 법의 심판대에 오르고 있다.
우려스러운 것은 사건의 중대성이나 죄질에 비해 검찰의 수사가 미흡하다는 사실이다.
구형량 또한 소액 벌금형에 그치고 있다.
검찰이 윤석열 대총령과 집권여당의 눈치를 보며 봐주기 축소 수사를 하는 건 아닌지 의심스럽다.
당선 무효 확정판결로 보궐선거가 치러지면 수백억원의 세금이 또다시 낭비된다.
국민의힘은 일언반구 사과조차 없고, 오는 10월 16일에는 금정구청장 보궐선거가 열린다.
국민의힘은 소속 구청장들의 잇따른 유죄판결에 대해 사죄부터 하고 선거에 나서길 바란다.
금정구청장 보궐선거가 유권자들의 현명한 선택으로 침체된 금정구를 살리고, 민생은 내팽겨치고 국민을 무시하는 윤석열 정권과 집권 여달을 심판하는 선거가 되기를 기대한다.
더불어민주당 부산광역시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