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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변인논평] 수영구의회 국민의힘 김 모 의원 수억원대 업무상 배임 의혹 재건축 조합장 맡아 수억원대 부당이득 보도 해명해야

수영구의회 국민의힘 김 모 의원 수억원대 업무상 배임 의혹

재건축 조합장 맡아 수억원대 부당이득 보도 해명해야

 

 

수영구의회 국민의힘 김 모 의원이 지역구 재건축 조합장을 맡아 수억원에 이르는 부당이득을 취했다며 주민들이 최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소했다는 언론보도가 나왔다.


관련 기사에 따르면 김의원은 조합장이라는 직위를 이용해 계약상 공사비보다 과도한 금액을 지출하고, 사업추진 경비 및 이주비 관련으로 조합원에게 막대한 손실을 입힌 의혹을 받고 있다.

 

도급계약 금액과 실제 소요된 전체 공사비가 무려 20억원 가량 차이가 발생하였음에도 김의원은 이를 부가세라고 말하는 등 궁색한 변명을 내놓았다.

 

또한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무이자로 200억원을 차용했음에도, 일부 금액만 공사비로 대여하여 시공사에 특혜를 준 의혹과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아 일부 공사비를 조기 상납한 점 등 조합원들은 조합의 비정상적인 운영실태를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김의원이 당해 재건축 정비사업이 추진되던 당시에 수영구의회에서 소관 상임위원장을 맡았던 것도 큰 논란이 되고 있다.

 

현행 지방자치법에는 지방의회 의원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지방의원은 자치단체·공공단체 관련 시설과 재산의 관리인이 될 수 없다.

 

이것이 모두 사실이라면, 김의원은 일련의 사건들에 대한 수사에 성실히 응하고, 정치적·도덕적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구의원의 특권을 내려놓고, 민간인 신분으로 돌아가서 수사를 받는 것이 자신의 행동에 책임지는 최소한의 자세일 것이다.

 

김의원은 공사비 과다 지출에 대해 납득 가능한 부가세 납부 내역을 공개하고, 이주비 무이자 대여기준이 되는 종전 자산 감정평가서를 조합원에게 공개해야 할 것이다.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무이자 이주비를 받을 수 있음에도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 받아 사업비 대출보증료와 금융주선 수수료 등을 조합원들에게 부담시킨 의혹에 대해서도 즉각 해명할 것을 촉구한다.

 

더불어민주당 부산광역시당 부대변인 조선민

(연락처 010-3900-0721)